안녕하십니까. 항상 도움되는 좋은말씀 감사드리며
저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종업원 상해보험을 하루 8시간은 check 으로 지급하며 세금보고 및 이를 기준으로 상해보험료를 닙부하였는데 매일 발생하는 2-3시간의 임금오버타임은 캐시로 지급하였읍니다.
질문은 1)이럴경우에도 그만둔 종업원이 상해클레임하면 보험회사에서 전부 커버되는지요 아니면 오버타임 보고가 안된게 문제가 되는지요 2)보험회사에서 근무시간을 그냥 8시간으로 보고하면 되는지요..답변 부탁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