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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d 신청후 파트타임으로 회사 복귀

질문자: jaden  |  등록일: 05.10.2020 17:12:04  |  조회수: 833
안녕하세요.
요점만 간단히 말씀드릴께요~
edd를 신청하여 $450불씩 첫 2주치를 받았고
4주차 될때 기존 회사에 다시 복귀를 하게되었습니다.
복귀하면서 일하는 시간이 기존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어들어
3주차(4/27~5/2) certify 할때는 그전 2 주처럼 체크를 했고
4주차(5/4~5/8)는 다시 일을하게되서 일한 주 토탈 시간을 30시간으로 하고 수입이 천불이 넘어 수입 적는 란에 999.99를 입력했는대요 (시간당 $34)
3주차는 paid가 됐고 4주차는 excessive earning 이라고 떠있네요.
질문1.이럼 4주차는 아무것도 못 받는건가요?
질문2.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하며
질문3.한주엔 번 금액이 높아서 그런거라면 얼마를 벌었다고 입력해야하는건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Clay Choi
    05.10.2020 20:48:00  

    안녕하세요.
    1. 네, 실업금여의 최대 금액보다 더 벌으셨기에 실업급여는 못 받습니다.
    2. 실업급여의 주당 최대치는 $450입니다. 75% 계산을 하더라도 버신 금액이 워낙 높습니다.
    3. 벌으신 금액은 있는 그대로 적으셔야 합니다.

    연방 $600도 같이 받으시려면 $1의 실업급여라도 받아야 하니 고용주분과 의논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만큼 근무시간을 조정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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