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Edd

질문자: 감사히  |  등록일: 05.14.2020 23:04:30  |  조회수: 675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글 감사합니다
제가 실업수당을 받고있는데요 10일 정도 일을 한 수입보고를 실수로 하질못했습니다 (4/8/20-4/22/20)
edd 에 어떻게 보고를 해야하는지요? (기간이 지난것)
지금은  일이 없어서  또 다시 쉬고있는데 certify 을 계속하면서 수당을 받아도 되는지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때 수입보고를 못한것만 돌려보내나요 아니면 보고를 하지않은 이후에것 모두 edd 에 돌려보내야 하는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Clay Choi
    05.15.2020 08:22:00  

    네, 안녕하세요..
    수입보고는 일을 하신 해당 기간에만 적용되고 일이 없어서 다시 쉬게 되시면 계속 Certity하시면서 수당을 받으시면 됩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까지 기다리진 마시고 EDD에 먼저 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그 이후에 받은 EDD의 모든 수당을 돌려보내지는 않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719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