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아파트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질문자: Jongandb  |  등록일: 01.08.2024 16:50:24  |  조회수: 3679
이혼후 따로 살기 위해 나오려고 하는데 아파트에서 처음에 들어올때 두 사람 같이 싸인했으니 내가 나간다고 해도 내 이름을 사류에서 못 빼준다고 하네요. 이미 계약한지 1년이 지나서 month to month 로 살고 있고 전남퍈은 여기 혼자 살겠다고 하니 다음달부터 넘자 혼자 사는거로 계약을 하고 난 나오면 되는거 아닌가요? 근데 나와의 컨트랙을 끝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내가 이혼해서 이 집에서 안살거고 다른 아파트에 이미 계약하고 들어가게 됬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못 나가게 컨트랙을 못 끝내게 붙잡아두는게 말이 되나요? 불법 아닌가요? 
  • Harry Chung
    11달 전  

    렌트 기본 계약 기간이 지난 후에는 month to month 리스 계약이 되는 것이 캘리포니아에서 일반적입니다. 

        계약기간중에  변경된 렌트 계약 내용은 합의를 통해서 Amendment (수정 또는 개정)  를 계약서에 추가합니다.  위에서 말씀하셨던 경우, 세입자 이름을 변경하는 내용의 Amendment 가 되겠죠.

     Landlord 또는 매니지먼트 회사에 세입자 이름 변경을 요구하시고,  요구사항을 들어 주지 않으면  두 분의 이름이 포함된 Lease termination notice 리스 계약을 종료 노티스를 보내시고 렌트비를 완납하면 리스가 종료가 됩니다. 

     매니지먼트 회사에서  전남편과 새로운 렌트 계약을 하거나  Amendment 에 변경내용을 넣어 주거나 또는 새로운 렌트 계약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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