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시는 bedroom 사이즈의 유닛중에서 가장 최근 입주한 세입자를 대상으로
이사비용 지원 relocation assistant 제공하고 내보내실 수 있습니다 .
(반드시 보호받는 세입자 Protected Tenant 가 아니여야 합니다. 못내보내는 테넌트 정보는 추가 답변에 자세히 설명 드렸습니다. )
2024 년 2 월 현재 LA housing 에서 권고하는 relocation assistant 액수는 단독 주택의 경우 한달 렌트 지만, 이 경우는 3 유닛으로 규모 있는 렌트 유닛이 아니기 때문에 세입자가 살았던 년 수와 관계없이 비교적 적은 금액인 $ 9,500 불로 안내 되어 있습니다 .
또한, 세입자 나간후에 3 개월 이내에 주인 또는 가족이 이사들어와야 하며,
최소 2 년 이상은 사셔야 하는 의무사항도 있습니다 .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인 경우에 한해서 relocation assistant 이주비용지원 주고 세입자가 원하면 다시 들어 올 수 있도록 안내후에 입주 하시고 사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참고
LA housing relocation assistant
https://housing2.lacity.org/wp-content/uploads/2020/06/Relocation-Assistance-English.pdf
문의 환영
해리정
213-626-9790
카톡 아이디 Harry8949
주의 사항 ... 못내보내는 테넌트, 보호가 되는 테넌트 Protected Tenant
오너는 보호 대상 세입자가 거주하는 유닛에 대해서는 나가게 할 수 없습니다.
Protected Tenant 는 최소한 10년 동안 그 유닛에 계속 거주하고 있으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i) 62세 이상이거나
(ii) 미국 법에서 정의한 장애인 또는 캘리포니아에서 정의한 장애인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의사에 의해 말기 환자로 인증된 테넌트는 임대 기간과 관계없이 해당됩니다.
A landlord cannot recover possession of a rental unit occupied by a Protected Tenant. A Protected Tenant has continuously resided in a rental unit for at least ten years, and is either: (i) 62 years of age or older OR (ii) disabled as defined in Title 42 United States Code Section 423 or handicapped as defined in Section 50072 of the California Health and Safety Code. A Protected Tenant is also a tenant who is terminally ill as certified by a treating physician licensed to practice in the State of California, regardless of their length of tenancy.
참고 시정부 사이트 Landlord Occupancy
https://housing2.lacity.org/rental-property-owners/landlord-occupancy-own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