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오너분) Rent Increase Notice 는 반드시 1달 전에 공지하셔야 합니다.

질문자: Harry Chung  |  등록일: 01.23.2024 20:11:18  |  조회수: 1575
 
  LA시의  모라토리엄 ( 아파트 렌트비 동결 조치)이  2024년 2월 1일부터 공식 종료됨에 따라 건물주들은 오는 6월 30일까지 렌트비를 4~6% 까지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지난해 통과된 조정안에 따른 것으로 오는 2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 렌트 컨트롤 적용 대상 아파트의 렌트비는 4% 를  올릴 수 있습니다.  지은지 15년 이상이 된 건물은 일반적으로 렌트컨트롤 적용 대상 아파트입니다.  렌트 컨트롤 적용 대상 아파트는  LA 시의 경우에는 zimas.lacity.org 에서  본인 아파트 주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0일 전에 Rent Increase Notice 를 세입자들에게 공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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