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ffice 비용 청구...

질문자: Sacrlet  |  등록일: 03.31.2024 13:39:24  |  조회수: 1760
안녕하세요?

오피스 계약이 아직 남은 상태에서 이번이 3-4 회째로 천장에서 비가 새서 공사를 해야했습니다.
( 오피스내의 직사각형 white board 가 젖어서 바닥으로 떨어져 내리고, 바닥이 물로 흥건하게 되었습니다.)
2-3 번 까지는 웃으면서 넘겨왔는데요. 더 이상은 있고 싶지가 않아요.
합법적으로 해결할수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이사 비용과 보증금 반환, 그리고 영업 손실 비용 등을 청구하는 방법 등등 입니다.

오히려 계약 기간이(6월이 일년 계약 만료입니다.)  안끝나서 안해주겠다고 할까?  가 걱정도 되고,
어느 선까지가 최선의 요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일단 내일 4월 1 일 렌트비는 안낼 예정입니다.

매번 "I am so sorry! "를 반복해왔고, 이번 비에는 이전보다는 damage 가 적기는 합니다.
( 아직 판넬이 떨어져 내리지는 않고, 흠뻑 젖은 상태로 물 만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핑계를 대더군요. 지난 몇달간은 괜찮았지요?  라고요.
제가 한번도 비용이나, 험한 말을 한적이없습니다.
그래도 이사를 나오고 싶은데요. ( 4 월달 렌트를 안내고요, 그런데 바로 2-3 일 내로 나올수는 없고요. 날짜는 보름 ~ 3 주 는 걸린다고 봅니다. 4 월 렌트를 안내는 것을 보증금으로 재하는 일이 없게 하고싶은것이 제 의도입니다.)

전문가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글을 써봅니다.

spfm2727@gmail.com

감사합니다.

Scarlet,
  • Harry Chung
    8달 전  

    1. 테넌트 보험이 있으시면,  보험회사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Lease 계약서 상에서  Landlord 잘못으로 리스를  일찍 종료할 수 있는 사항에  이 건이 해당하는 지를  계약서 내용에서  확인하시고,
        구체적으로 손해 보신 내역을 정리하신 후에,

    3. landlord 쪽에 정확하게 원하시는 내용을 서면, 이메일로 작성해서  언제까지 답변을 달라고 기한을 정해서 보내시면서  협의를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상담 과 문의
    한바다 부동산 해리정 대표
    (213)626-9790
    카톡 아이디 Harry8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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