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 인상 관련 정보
https://dcba.lacounty.gov/portfolio/rent-increases/
1. 렌트 인상 ( 10 % 미만 인상 경우 ) 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30일 노티스 필요합니다.
렌트컨트롤이 있는 property 인 경우에 올리실 수 있는 금액에 제한이 있습니다.
만일 서로 의견차이가 있으시면 렌트컨트롤 해당하는 경우에는 Housing 에 연락하면 중재해 줍니다.
2. 기존 리스 내용에 변경을 가할 경우에 일반적으로 Amendment 에 변경 내용을 작성하여 기존 리스에 추가합니다.
주인이 바꾸었다는 내용이나 원하시는 내용을 서로 합의하에 추가 하면 됩니다.
반드시 새로 리스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 없고, 새로운 추가 사항은 반드시 테넌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3. Property 오너 이름 변경을 확인을 위해서 해당 카운티 사무실 웹사이트에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는 LA 카운티입니다.
https://www.lavote.gov/home/recorder/real-estate-records/real-estate-records-request
( 관련 정보 )
단독주택 하우스는 렌트컨트롤에 해당되지 않아서
렌트 인상율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만일 10 % 이상 올릴 경우에는 90일 노티스를 주어야 합니다.
Your rental unit is not subject to the RSO if You live in a single-family home
https://housing2.lacity.org/residents/what-is-covered-under-the-rso
부동산 상담
한바다 부동산 해리정 대표
(213)626-9790
카톡 ID harry8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