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 소송에 관하여는 퇴거 소송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꼭 받으세요
Landlord 가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한 퇴거 소송의 진행 절차 소개
https://selfhelp.courts.ca.gov/eviction
If you want your tenant to move out of your property you'll need to let them know in writing (give notice). If they're doing something they aren't supposed to, you'll need to tell them what they're doing wrong. If your tenant won't fix the problem or move out, you'll have to go through the court to get an order for them to move out. 먼저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통지). 만약 그들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있다면, 그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알려야 합니다. 임차인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나가지 않는다면, 법원을 통해 그들이 나가라는 명령을 받아야 함
fix a problem or move out 3 day Notice 가 전달이 되셨다고 했는데,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시고 해결을 위한 데드라인 까지 명시해야 합니다.
렌트비 잘 내고 리스 계약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 잘 지켰고 밤 11시 이후 샤워 금지 구절이 없으면 테넌트로서는 문서상 잘못한 내용이 없다고 법정에서 항변할 수도 있겠죠.
법정 소송으로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밤 11시 이후에 샤워를 하지 않는다는 Notice 를 테넌트가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하고 또는 그 내용의 리스 계약서 Addendum 으로 기록되어야 하고 이런 상태라면 테넌트가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문의
한바다 부동산 해리정
213-626-9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