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넌트 퇴거 소송

질문자: Hellohappyworld  |  등록일: 02.23.2024 14:05:39  |  조회수: 5069
안녕하세요
방을 하나 렌트 하고 있는데
계약서를 month to month 로 쌍방 계약후 3개월 살았습니다.
 방을 렌트 시작 할때 목욕탕이 옆방 벽에 붙어있어서 밤 11시 이후에 샤워를 하지 않도록
양해를 구했었구요
테넌트는 하루에 두번씩 꼭 낮12시경과  밤11시반에 샤워를 하는데 특히
매일 밤 11시반에 샤워를 시작하면 
때론 12시반까지도 샤워를 하는데 ..
밤 12시에 노티스를 주려고 기다려 보기도 했지만 샤워가 길어져 금방 나오지도 않아
텍스트를  남겼더니 오히려 밤 12시에 텍스트 했다며 제게 무례하다고 하네요
밤 11시면 깊은 잠을 자야하는데 벽을 치는 물소리 때문에 자다 깨기도 하고 몹시 괴롭습니다.
도저히 견딜수가 없어서  2월 중으로  monthly 계약이 만료되므로 더이상 연장 할수 없다는  노티스를  10일 전에 통보하였고  이미 계약이 만료 되었는데 테넌트를 함부로 쫓아낼 수 없으니 법대로 하라며 이사도 안가고 버티고 있어서
오늘 또 3day 노티스를 전달한 상태입니다.
이 테넌트를 고발해도 될까요? 집주인이  잘못한 일도 없는데  조용히 내보내려니 눈치까지 봐야하고 ..
스트레스가 쌓이네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Harry Chung
    9달 전  

    퇴거 소송에 관하여는 퇴거 소송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꼭 받으세요

      Landlord 가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한 퇴거 소송의 진행 절차 소개
    https://selfhelp.courts.ca.gov/eviction
    If you want your tenant to move out of your property you'll need to let them know in writing (give notice). If they're doing something they aren't supposed to, you'll need to tell them what they're doing wrong. If your tenant won't fix the problem or move out, you'll have to go through the court to get an order for them to move out.  먼저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통지). 만약 그들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있다면, 그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알려야 합니다.  임차인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나가지 않는다면, 법원을 통해 그들이 나가라는 명령을 받아야 함

     fix a problem or move out  3 day Notice 가 전달이 되셨다고 했는데,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시고  해결을 위한 데드라인 까지 명시해야 합니다. 

          렌트비 잘 내고 리스 계약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 잘 지켰고 밤 11시 이후 샤워 금지 구절이 없으면  테넌트로서는  문서상 잘못한 내용이 없다고 법정에서 항변할 수도 있겠죠. 
          법정 소송으로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밤 11시 이후에 샤워를 하지 않는다는 Notice 를 테넌트가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하고  또는 그 내용의 리스 계약서 Addendum 으로 기록되어야 하고 이런 상태라면  테넌트가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문의
      한바다 부동산 해리정
     213-626-9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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