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 부동산 소유권 이전

질문자: kimmalja  |  등록일: 02.19.2024 08:41:34  |  조회수: 4016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상업용 단독 건물에 제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여러 이유로 소유권을 제가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구체적인 이전 절차 방법이나 고려사항등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 Harry Chung
    10달 전  

    1.  Title Transfer
      캘리포니아에서 부동산 소유권의 구체적인 이전 절차는 Title 변경, 등기 과정입니다.

    Preliminary Change in Ownership Report (PCOR): 부동산 소유권 변경이 발생할 때마다  새 소유자는 PCOR를 작성하고 해당 카운티에 제출합니다. 

    Deed Signing: Deed(등기증)은 소유권을 공식적으로 이전하는 데 사용되는 법적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이전 소유자이신 아버님께서 서명하여 구매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이 문서는 공증되어야 합니다.

    등기: Deed가 공증된 후에는 해당 카운티의 등기국에 제출. 등기국은 Deed를 검토하고 공식 기록에 등록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소유권 이전이 공식적으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개인이 할 수도 있지만,  Form 양식과 작성이 매우 까다로와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변호사, 또는 Title Company 는 이러한 문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아래 계속

  • Harry Chung
    10달 전  

    고려사항 :  아버지께서 내셔야 할 세금. 
    꼭 변호사, CPA 등 전문가와 상의를 먼저 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증여시 그 상업용 부동산의 가격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capital gain tax 와 증여세 gift tax 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속으로 부동산을 물려주면 자녀가 부모 사망 시 시장가격으로 받기 때문에 (Step-Up Basis: 기준금액 상승) 자녀가 나중에  Property 를  팔 때 물려 받은 때를 기준으로 그 이상으로 오른 값에 대해서만 양도 소득세를 내게 되지만

    생전에 물려받으면 부모가 맨 처음 살 때의 가격으로 받아서 엄청난 세금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1031 Exchange 를 통해서 capital gain 에 대한 defer 유예를 이미 하신 property 라면,  관련하여 지불하여야 하는 세금이 얼마나 되는 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1031 Exchange 는 본인이 일생동안 계속 다른  투자용 부동산으로  defer 할 수 있고,  상속시에만 Step - up basis 가 상속 당시로 올라가서  다시 리셋이 됩니다. 

    gift tax 증여세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생존하면서 물려주면 증여자인 부모가 증여세를 부담되지만, 일생 동안 $11.58 million 미만의 증여/상속 재산은 증여세 / 상속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꼭 변호사, CPA 등 전문가와 상의를 먼저 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상담 문의 환영 
    213 - 626 - 9790
    한바다 부동산 해리정
    카톡 아이디 Harry8949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76 건
1 2 3 4 5 6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