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Title Transfer
캘리포니아에서 부동산 소유권의 구체적인 이전 절차는 Title 변경, 등기 과정입니다.
Preliminary Change in Ownership Report (PCOR): 부동산 소유권 변경이 발생할 때마다 새 소유자는 PCOR를 작성하고 해당 카운티에 제출합니다.
Deed Signing: Deed(등기증)은 소유권을 공식적으로 이전하는 데 사용되는 법적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이전 소유자이신 아버님께서 서명하여 구매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이 문서는 공증되어야 합니다.
등기: Deed가 공증된 후에는 해당 카운티의 등기국에 제출. 등기국은 Deed를 검토하고 공식 기록에 등록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소유권 이전이 공식적으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개인이 할 수도 있지만, Form 양식과 작성이 매우 까다로와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변호사, 또는 Title Company 는 이러한 문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아래 계속
고려사항 : 아버지께서 내셔야 할 세금.
꼭 변호사, CPA 등 전문가와 상의를 먼저 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증여시 그 상업용 부동산의 가격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capital gain tax 와 증여세 gift tax 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속으로 부동산을 물려주면 자녀가 부모 사망 시 시장가격으로 받기 때문에 (Step-Up Basis: 기준금액 상승) 자녀가 나중에 Property 를 팔 때 물려 받은 때를 기준으로 그 이상으로 오른 값에 대해서만 양도 소득세를 내게 되지만
생전에 물려받으면 부모가 맨 처음 살 때의 가격으로 받아서 엄청난 세금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1031 Exchange 를 통해서 capital gain 에 대한 defer 유예를 이미 하신 property 라면, 관련하여 지불하여야 하는 세금이 얼마나 되는 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1031 Exchange 는 본인이 일생동안 계속 다른 투자용 부동산으로 defer 할 수 있고, 상속시에만 Step - up basis 가 상속 당시로 올라가서 다시 리셋이 됩니다.
gift tax 증여세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생존하면서 물려주면 증여자인 부모가 증여세를 부담되지만, 일생 동안 $11.58 million 미만의 증여/상속 재산은 증여세 / 상속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꼭 변호사, CPA 등 전문가와 상의를 먼저 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상담 문의 환영
213 - 626 - 9790
한바다 부동산 해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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