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을 팔았습니다

질문자: Qksrkdnjdy  |  등록일: 01.28.2024 12:14:21  |  조회수: 2674
안녕하세요,
모텔을 운영하다 몇 주 전에 모텔을 팔았습니다. 옛날에 어디서 듣기로는 상업용 부동산을 팔았을 때 3개월 안으로 다른 건물을 사면 세금을 안내도 된다는 말을 들었던 적이 있어서요. 혹시 이런 법이 있나요? 만약 이런 법이 있다면 상업용 매매 말고 집을 사도 세금을 안 내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Harry Chung
    11달 전  

    안녕하세요?  모텔도 1031 Exchange 세금 유예를 통해서  Capital gain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을  미룰 수 있습니다만,

      에스크로 Closing 하면서  1031 Exchange 를 선언하고 모텔 판매한 자금을 1031 account 에 옮겨 놓고,  새로운 property 를  45일안에 찾아서 180일 내로 구입완료 하면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유예를 시킬 수 있는데요,

      이미  에스크로가 끝나고 판매대금을  받으셨다면,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거래를 되돌리는 것, reverse tranaction 즉 판매를 취소하여  즉시 세금 부담을 피하고  1031 교환을 진행할 수 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텔 구매자와 그들의 대출 기관을 설득하는 복잡성으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초기 판매와 취소 시점 사이에 상황이 변할 수 있으므로 seller 께서는 이러한 전략을 추구하기 전에 혜택과 도전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며 법적 및 재정적 복잡성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만일 1031 교환을 통해서  렌트가 나오는 투자용 주택을  구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문의 환영 해리정 213 - 626 - 9790
    카톡 아이디 Harry8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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