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집을 판다고 나가라고 합니다.

질문자: Hopeforflowers  |  등록일: 05.07.2024 20:11:25  |  조회수: 5041
현재 라크라센타 일반 가정집 방에 월세로 들어와 살고 있는 tenant 입니다. 올해 1월부터 month-to-month lease with no-written contract 로 살고 있습니다.

오늘 갑자기 집주인이 이 집을 팔아서 한국으로 역이민한다는 이유로, 저한테 곧 이사 준비를 하라고 갑작스런 통보를 해왔습니다.
집주인이 아직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buyer가 결정되면 그때부터 30-days move-out notice 만을 줄 것이라고 제게 말했습니다.

1월에 이사 들어올때 집 팔 계획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만 해 주었다면 전 당연히 이사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방 렌트 광고에 단기간 세입자로 구한다는 말도 없었고요, 인터뷰할때도 저는 직장때문에 특별한 문제 없으면 오래 거주할 의사도 분명 밝혔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참 억울하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게 없는것 같아 답답하네요.....

(1) 이런 이유에서도 tenant 를 eviction 할 수 있나요? 제가 거부할 수도 있나요? (소송으로 갈 수 있나요?)
(2) Eviction이 가능하다면, 저는 이 집주인에게 last month free / or one month's rent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no-fault eviction 으로 볼 수 있나요?)
(3) 현재 거의 매일 집 보러 구매자들이 오고 있어서, 제 방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렌트비를 내고 있으므로, 제 방에 함부로 들어올수 없는 것 맞나요?

이런 상황에도 Tenant Rights 들을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 Harry Chung
    8달 전  

    안녕하세요?


    A lodger is a person who lives in a room in a house where the owner lives.

    Tenant 아니고 Lodger 인 경우이므로,

    1.  Single lodger in a private residence  인 경우에,  집주인은 언제든지 30일 Notice 를 주고 내보낼 수 있습니다. 

      Most lodgers have the same rights as tenants.
    However, in the case of a single lodger in a house where there are no other lodgers,
    the owner can evict the lodger without using formal eviction proceedings. Instead, the
    owner can give the lodger written notice that the lodger cannot continue to use the room.

    2. 집주인은  자신의 집 어디든지 들어 갈 수 있습니다.

    The owner may enter all areas occupied by the lodger and has overall control of the house.



    위의 내용은 캘리포니아 테넌트 법정 가이드북 페이지 5 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참고). 캘리포니아 테넌트 법정 가이드북
                 
    https://www.courts.ca.gov/documents/California-Tenants-Guid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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