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사날짜인 27일 을 기준으로 12개월 이상 사신 것이 아니라, 1년 미만에 이사 나가시는 것이라면,
1년 리스계약 내용을 바꾸면서
테넌트는 이사비용을 받고 early termination , 조기 계약 해제를 해 준셈입니다.
관련 정보
주정부 DOJ 오너 세입자 분쟁 안내
https://oag.ca.gov/consumers/general/landlord-tenant-issues
2. 27일 이사 나가시는 날짜가 12개월 이상 사시고 나가시는 것이라면.
RSO 에 해당이 되지 않고, 12개월 이상 산 경우
오너는 30일 노티스를 주면 12개월 계약기간이 지났으므로 이사 비용 없이 테넌트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렌트컨트롤 RSO 에 해당되면,
Just Cause Ordinace 에 해당, 즉 새 오너가 이사 들어오는 경우, 테넌트를 내보낼 수 있고,
이 때 오너는 테넌트의 relocation 비용으로 한 달치 렌트비를 지불.
분쟁 상담 lahd.rso.central@lacity.org
3. 테넌트의 no-fault 로 이사를 내보내기 관련
한 달치 렌트비를 이사 비용으로 보상해 주도록 하는 조항
Just Cause Ordinance JCO 관련 안내
https://housing2.lacity.org/residents/just-cause-for-eviction-ordinance-jco
4. 해당 콘도가 RSO 에 해당 되는지 여부
https://zimas.lacity.org 에 가셔서 콘도 주소 입력후, 왼쪽 Housing 탭을 찾아서 열으시면
RSO 에 Yes/NO 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문의 상담
한바다부동산 대표
해리정 213-626-9790
카톡 아이디 harry8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