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ant deed 로 바꾼후

질문자: 기여븐마녀  |  등록일: 07.05.2024 20:51:36  |  조회수: 1883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 명의로 산 집을
모기지는 그대로 부모님 이름으로 냅두고
deed 만 저희 부부 이름으로 바꿨는데
타운하우스라서 hoa 가 있는경우
hoa 에도 말해서 이름을 바꿔야될가요 ?
감사합니다 ~
  • Harry Chung
    4달 전  

    안녕하세요?

    HOA 규정집 CC&R 서류에서 해당 내용을 살펴 보셔요.  HOA 규정은 각 커뮤니티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HOA에 알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1. 소유자 정보 업데이트: HOA는 커뮤니티 내의 모든 소유자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소유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관리와 소통에 도움이 됩니다.

    2. 연락처 변경: HOA가 중요한 공지사항이나 회비 청구서를 새로운 소유자에게 보내야 하기 때문에 연락처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법적 요구 사항: 일부 HOA는 소유권 변동 시 반드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HOA에 연락해서 소유권 변경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가지 확인하셔야 할 것은 모기지 대출해 준 은행에서 오너쉽 바꾸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모기지 계약에는 'Due on Sale'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소유권이 변경될 경우 은행이 잔액을 즉시 상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는 소유권을 변경하면 은행에 알리지 않고 모기지를 유지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모기지 대출 lender 가 집을 담보로 융자를 주는데  융자액을 갚지 않은 채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는 않습니다. 

    참고 내용 https://www.investopedia.com/terms/d/due_on_sale_clause.asp#:~:text=A%20due%2Don%2Dsale%20clause%20allows%20a%20lender%20to%20demand,before%20paying%20off%20their%20de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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