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 내용은 아래 링크의 캘리포니아 Civ Code 1950.5 에 대한 내용을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https://oag.ca.gov/system/files/media/Know-Your-Rights-Security-Deposits-English.pdf
오너는 디파짓을 테넌트에 의해 데미지를 입은 경우 그것을 고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Landlords can only use security deposits for the following specified expenses:
The cost of repairing damages caused by tenants or their guests, not including ordinary wear and
tear.
1. 테넌트가 이사나가면서 Key 를 돌려 받는 것과 동시에 직접 또는 관리자가 inspection 을 하여 만일 이사 들어왔을 당시 컨디션과 다른 점에 대해서 테넌트와 오너가 서로 인지를 해야 합니다. 오너 입장에서 제일 안전한 방법은 이사 나갈 당시에 인스펙션후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간단히 적어서 싸인을 받습니다.
2. 테넌트가 그 카운터탑 오염에 대한 사실을 인정을 한다면,
문제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 테넌트에게 수리 견적서를 보내시고 디파짓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너께서 결정하셔서 테넌트에게 통보하세요.
3. 테넌트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디파짓을 돌려 받기 위해서 여러가지 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현재의 상태 사진 기록, 수리 견적서, 테넌트에게 통보한 Notice 등 관련 기록을 잘 모아 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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