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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Exchange 는 동종 속성의 자산으로 교환 되어야 하는데, 부동산 자산은 대부분이 동종 자산으로 인정이 됩니다.
단독주택과 같은 부동산은 재판매를 위한 잠시 재고로 보유되거나 주거주지로 사용되지 않는 한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투자용으로 구입하는 단독주택, 1-4 unit 은 1031 Exchange 가능합니다. 테넌트가 누구인지는 상관없으나 오너가 주거주용도로 하면 투자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참고 IRS 페이지 https://www.irs.gov/pub/irs-news/fs-08-18.pdf
팬데믹 이후로 1-4 unit 오너와 테넌트 와의 분쟁이 많아졌고 RSO 지역인 경우 렌트비 인상률이 년 4% 로 제한 되어 있거나
Just Cause for Eviction (JCO) 의 경우 테넌트에게 이사 비용을 최대 $ 24,000 여불 하여야 하고, Trash, 물값등 의 고비용 문제 등 아파트 전체 관리에 많은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들고 있기 때문에, 구입 당시에 테넌트 렌트 현황, 리스 계약서 상태, RSO 여부, Utility 지불 범위 등을 잘 알아보시고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리 뿐만아니라 여러가지 테넌트와의 상황에 대해서 담대하게 처리하실 수 있는 분께서 구입하셔야 합니다. 최근 상당히 많은 아파트 매물이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JCO 참고 https://housing2.lacity.org/residents/just-cause-for-eviction-ordinance-j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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