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rry Chung주차 위반 차량 토잉 관련 규정 (CA 기준)
캘리포니아 Vehicle Code § 22658
1. 렌트 계약서를 먼저 확인 필수.
주차 규정 (등록된 차량만 허용, 지정된 구역 외 금지 등)이 명시돼 있어야 토잉 정당성이 생깁니다.
2 서면 Notice 먼저 필요
“등록되지 않은 차량 주차는 계약 위반이며, 일정일 이후에는 토잉될 수 있다”라는 서면 경고를 전달
보통 24시간~96시간 전 통지 요구(지역 조례·HOA 규정·렌트 계약서 조건 따라 달라짐).
토잉 회사는 라이선스된 업체만 가능
임의로 견인하거나 사설로 옮기면 불법이 될 수 있슴.
3. 문서화 필수
통지한 날짜, 사진 증거, 차량 상태, 경고 문서 사본을 모두 보관해야 이후 분쟁(세입자 항의, 소송 등)에 대비.
✅ 바로 토잉 안됨. 렌트 계약서 에 주차규정 있어야 함.
정식 서면 Notice (ex. “등록되지 않은 차량, 72시간 내 미이동 시 견인 조치”)를 주는 것이 안전하고 합법적인 절차.
캘리포니아 Vehicle Code §22658 에 따르면 사유지(private property)에서 무단 차량을 토잉하려면 반드시 경고 표지판(signage)이 설치돼 있어야 합니다.
표지판 규정 (요약)
크기: 최소 17 × 22 inch
글자 크기: “Unauthorized vehicles will be towed at owner’s expense” 문구는 1 inch 이상
내용: Unauthorized vehicles will be towed at owner’s expense
해당 tow company 이름 & 전화번호. 위치:
입구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해야 함
출입구마다 있어야 하며, 주차장 진입 시 누구나 쉽게 볼 수 있어야 함
표지판이 없는 경우
경고문이 없으면 바로 토잉하는 것이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세입자나 차량 소유자가 불법견인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바다 부동산 대표
해리정 213 - 626 - 9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