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상황, 충분히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캘리포니아내 HOA는 반드시 CC&R을 갖고 있어야 하며, 거기에서 각 유닛 및 공용시설에 대한 수리 책임, 절차, 권한 등이 명시됩니다.
지금의 문제(베란다 수리 등)는 그 문서에서 **공용부분(Common Area) 또는 제한적 공용부분(Exclusive Use Common Area)**으로 분류되어 HOA의 책임인지 여부가 나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구입당시에 제공 받으셨던 HOA의 CC&R (Covenants, Conditions & Restrictions) 문서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문서에는 베란다(발코니, 데크 등 외부 구조물)의 유지보수 책임이 HOA에 있는지, 그리고 문제 발생 시 어떻게 요청하고 처리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 공식 서면 요청 발송: 이메일 외에도, HOA에게 **공식 서면(registered mail 또는 이메일+회신 요청)**으로 수리 요청을 다시 보내시고, 이전 요청 이력과 현재 상태(사진 포함)를 함께 전달.
2. HOA Board Meeting 참석 또는 민원 제기: 정기 HOA 미팅에 참석하거나, 서면으로 이 문제를 안건에 올려 달라고 요청.
3. 캘리포니아 DRE 또는 법률적 조언 고려: HOA가 정당한 요청에도 장기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마지막 수단으로 캘리포니아 주의 DRE (Department of Real Estate)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주택 관련 전문 변호사 상담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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