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아파트측에서 렌트비를 고의로 안받는것 같은데요

질문자: Life2020  |  등록일: 03.07.2025 18:57:25  |  조회수: 409
안녕하세요.
이런경우 처음이라 급하게 질문 드립니다.
저는 엘에이 한인타운 인데 방금 문앞에 Three Day Notice to Pay Rent or Quit 붙어 있더라구요.
제가 이 아파트에 렌트 살고 있는 기간은 이제 13년정도 됩니다.
12년동안 아파트안 렌트 수납함이 있어서 매달 마지막날 렌트비를 체크에 써서 넣었습니다.
당연히 아파트 살면서 렌트비 한번도 하루라도 늦게 낸적 없구요.
그런데 작년 9월부터인가 산타모니카의 아파트 관리회사로 보내는걸로 변경됬습니다.
우편을 통해 보내야 해서 번거롭지만 뭐 규정이 변해서 체크로 지불하거나 온라인으로 지불할려면
사무실에 방문해서 뭘 하라고 했던것 같아 저는 체크보내는 방식으로 이제까지 보냈습니다.
우편으로 보내면 편지가 몇일만에 도착할지 몰라 매달 1일 되기전 넉넉하게 8일에서 최소한 일주일 전에
보냈습니다. 그러다 한번은 아파트 문에 50불 담달에 더 내라는 문서가 붙어있길래 매니저한테 가서
이게 무슨 돈이냐 물으니 렌트비 연체료라 하더군요. 그래서 무슨말이냐 나는 언제나 매달 1일 되기전
8일에서 일주일 전에 꼭 보내는데 어떻게 엘에이 한인타운에서 산타모니카까지 우편이 일주일 이상 걸리냐
의아해 하니 매니저가 모니터 화면을 찾아보더니 연체료 내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러다 오늘 위에 three day notice 받았는데 2월과 3월 렌트비를 안냈다고 경고장 받았는데 너무 황당해서
그럽니다. 제가 이제까지 미국에서 렌트비나 유틸리티 하루도 기한 지나 어긴일이 25년동안 한번도 없거든요.
그런데 2월과 3월 제가 체크 넣어 보낸 편지를 못받았다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그렇다고 제가 매일 편지함 열어보는데 반송된 메일도 없었구요.
저번달 중순에는 렌트비 4% 올린다는 문서가 붙어있었고 제가 아파트에 오래 살아서 인상 상한선이 적어
내보내고 새로운 입주자 받아 아파트 측에서 렌트비 더 받고 싶은가 싶기도 하고.
제 느낌인데 관리회사 측에서 일부러 제가 렌트비 보낸 체크를 고의로 퇴거시킬 목적인지 안넣는것 같은데
이런 경우 흔하게 사용하는 방법인가요? 뜬금없이 3일통보 받고 아니면 퇴실이라는 경고문 받으니 놀래서 이렇게
질문글을 남깁니다. 그렇다고 제가 아파트에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소란을 일으키는 입주자는 더더욱 아닙니다.
혼자 살면서 있는지 없는지 조용한 사람인데 도무지 왜 그런지 이해가 안가네요. 그렇다고 어디가 고장나거나 전등
그런것도 아파트에 말 안하고 그냥 제가 홈디포 가서 사다 끼우고 합니다.
아파트측에서 문의 메일 보내라는 연락처로 메일 보내도 답장도 없고 매니저는 한인타운 다른 아파트 사무실 공간에서 일하지만 안나오는 날도 많고 만나기도 힘들고 저번에 렌트비 적은 체크를 매니저한테 여기서 주면 안되냐 하니 안된다고 하면서 산타모니카 관리회사로 보내라고 하고...일도해야 하는데 짐도 많아서 이사는 생각도 못합니다. 전 변명이 아니고 정말 잘못한거 한개도 없이 이런 경고장 받으니 황당해서요. 도와주세요
  • Harry Chung
    2일 전  

    안녕하세요?  당황스러우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1.  렌트비 지급 기록 확인
    먼저, 2월과 3월 렌트비를 보내신 체크의 은행 거래 내역을 확인해보세요. 체크가 입금되지 않았다면, 우선적으로 은행에 체크 지급 정지를 요청하시고,  노티스 받으신 일부터 3일이내에  2월과 3일  밀린 렌트에 대한 체크를  사진찍어서 카피를 보유하시고 그 체크를  certified mail 로 보내세요. 

    메일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앞으로 온라인으로 렌트를 지불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2. 관리회사 및 건물주와의 서면 또는 이메일 소통
      추가로  2월과 3월달의 체크를 보냈다는 증거(우편 보낸 날짜, 은행 거래 내역, 우편 발송 영수증 등)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관리회사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로  편지에는 본인이 렌트비를 언제 보냈는지, 과거에도 연체료를 부과받은 적이 있었으나 매니저가 실수로 확인했다고 인정했던 사례 등을 명확히 기재하세요.  ChatGPT 를 이용하시면 영문 서류 작성 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메일을 보내신다면 그 편지 사본을 보관하고, 우편 발송 증빙(트래킹 번호 포함)도 확보하세요.  보통 이메일로 소통합니다.

    3. 정당한 렌트비 납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Three Day Notice to Pay or Quit 를 받은 경우, 즉각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참고 내용
    https://dcba.lacounty.gov/portfolio/written-notices-from-your-landlord/#:~:text=3%2DDAY%20NOTICES,in%20case%20of%20illegal%20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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