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 리스 조기종료 및 개인보증 문의

질문자: Dec9828  |  등록일: 10.03.2026 14:40:40  |  조회수: 34
안녕하세요. 상업용 리스 조기종료 관련하여 상담드립니다.
법인 명의로 상업용 공간을 임차하고 있으며, 계약은 2027년 12월 31일까지이고 개인보증(Personal Guaranty)도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 매출 감소로 사업을 축소하게 되어 2026년 12월 말에 1년 일찍 계약을 종료하고 싶어 건물주에게 요청했으나 거절당했고, 대신 Sublease를 구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계약서에는 사업 악화를 이유로 조기해지할 수 있는 조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를 통해 몇 개월치 렌트를 일시불로 지급하는 Lease Buyout 또는 Mutual Termination을 협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합의가 되지 않아 더 이상 렌트를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남은 렌트와 개인보증인의 책임이 어느 범위까지 발생하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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