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civil code 1950.5관련

질문자: Svne  |  등록일: 04.01.2026 22:56:15  |  조회수: 10
안녕하세요 한인타운에 있는 한 고급아파트에 거주하다 2월25일쯤 exit을 했고 3월5일에 move out statement와 디파짓을 체크로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었는데 약 3397불정도를 돌려받았고 그 금액은 제가 내던 렌트보다 훨씬많은금액이었습니다. 근데 statement에도 3397불이라 적혀있고 move out하기전에 구두로 디파짓 얼마정도 돌려받냐 물어봤을때 알아서 계산해서 줄테니 걱정말라는 말만 했어서 그냥 체크를 이체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약 35일이 지나 그 아파트 리싱오피스에서 전화가 와 본인들이 실수로 다음 테너트의 렌트를 제 디파짓에 포함시켜 2200불정도가 더 입금이 되었다고 2200불을 돌려줘야한다고 말하고있는 상황입니다. civil code 1950.5에 의거하면 집주인이 21일 안에 모든 디파짓을 itemize해서 알려줘야 한다고 나와있던데, 그걸 받긴 받았습니다만 그 자료에는 3397불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약 한달이 넘게 지난 상태에서 저도 제 나름대로 제 재정관리를 해왔고 당장 2200불을 보내라고하면 누구나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일텐데 제가 차액을 환불할 의무가 있는거일까요? 리싱오피스에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move out statenent에서 오류가 된 부분을 찾긴 했는데 확실히 리싱오피스 실수로 더 많이 입금된건 맞는거같습니다 이부분을 실수한건 리싱오피스측에서도 인정하고 사과를 한 상황이고요. 돈을 못주겠다는건 아니고 줄수는 있는데 리싱오피스의 실수인점, 한달이 넘은 시점에서 알려준 점, 환불을 위해 제 시간과돈을 써야한다는 점(cashier's check을 발급해야하는상황입니다) 등을 종합했을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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