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칼럼

연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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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 Property Damage Liability

글쓴이: 연문희  |  등록일: 06.29.2011 18:27:18  |  조회수: 5670

재산상의 책임보험(property damage liability)은 보험 가입자가 본인의 잘못으로 사고가 났을 경우 상대방 재산에 대하여 손상시 킨 피해 부분에 대하여 보상을 해주는 보험 상품 입니다.

상대방의 재산상 피해 보상 최대 금액(coverage limit)을 본인이 선택해야 합니다. coverage 한도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property damage liability 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비싸지게 되겠지요?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차량에 대한 보상이 대부분 이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담장이나 나무 등을 손상시켜 보상해줄 때도 있고, 교통 관련 시설물에 손상을 입혀 보상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한으로 보상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 즉 보험약관에 의해서 받기로 된 커버리지 액수의 한도액이 초과되는 경우는 가입자 부담으로 돌아가므로 가능하면 보상해주는 한도액이 높은 커버리지를 선택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property damage liability 에 대한 보상액이 캘리포니아에서의 법적 최저한도는 5천불이지만 큰 사고에 대비해서 5만불이나 그 이상의 한도로 가입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트래픽스쿨 강의을 하며 수강자들에게 질문을 해보면 한인들의 경우 property damage liability의 평균 한도를 $25,000 정도로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낮은 property damage liability 한도를 갖고 계신 상태에서 자기 자신의 잘못으로 major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커버리지 액수의 한도액이 초과되는 경우는 그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곤란한 일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만일 major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커버리지 액수의 한도액을 $100,000로 올렸을 경우라면 보험료가 어느정도 차이가 날까요?
coverage 한도가 $25,000보다 4배 정도 올라갔으므로 보험료도 4배 만큼 올라갈까요? 놀랍게도 그 인상된 금액은 매월 환산해 보면 $10~$20의 추가 부담 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가입하고 계신 보험사에 문의하여 보시고 경제사정을 고려하시어 가급적이면 property damage liability 한도를 증액 시키실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일 운전. 교통위반자 학교 교장 연 문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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