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칼럼

연문희

스마일 운전학교 대표

  • 스마일 운전학교, 교통 위반자학교 운영
  • 라디오코리아 "연문희의 교통칼럼" 기고

통행 우선권 - Pedestrians (보행자)

글쓴이: 연문희  |  등록일: 06.29.2011 19:08:19  |  조회수: 4860

보행자의 안전은 매우 중요합니다.보행자라 함은 걸어다니는 사람이외에 스케이트보드를 탄 사람이나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 삼륜차나 사륜차를 탄 사람 까지도 일컫습니다.그러나 자전거를 탄 사람은 보행자에서 제외됩니다.
통계에 의하면 전체 교통 사고 사망자의 약15%가 보행자 라고 합니다. 약100분에 1명씩 보행자가 사망하고 있다는 것이지요.또한 약 85,000명의 보행자가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 6분마다 보행자가 부상을 당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많은 수의 보행사상자가 있음을 말합니다.모든 차량의 운전자들은 보행자의 안전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보행자도 교통안전을 위한 예의와 규칙을 지켜야만 안전이 보장되는 것 입니다.무심코 교통질서를 어기는 보행자의 습관이 사고를 유발합니다.
보행자사고의 가장 많은 원인은 아무곳에서나 길을 건너는 것 입니다. 절대로 아무곳에서나 길을 건너지 마십시요.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야만 합니다.
그리고 "walk - don't walk" 라는 신호를 준수 하여야만 합니다. 만일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아닌곳에서 무단횡단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차량에게 우선권을 양보하십시요. 모든 차량의 운전자가 당연히 보행자에게 양보하고, 통행의 우선권을 제공하여 주지는 않습니다.
차량이기 때문에 혹은 운전자가 횡단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으리라고 생각하고 우선권을 양보해 주리라는 생각은 자칫 위험스러운 상황을 만들어 낼수도 있습니다. 운전자가 보행중인 자신을 발견했을 것 이라고 믿어서는 안됩니다.
의외로 운전자가 보행자를 보지못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운전자 라면 누구든 느껴보았겠지만 차량의 자체에서 시야를 가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야간에 어두운 지점에서 검정색 칼라의 옷은 더욱 보이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도로 교통법에는 횡단보도의 표시나 교통신호등의 유무에 관계없이 교차로 내에서는 항상 보행자에게 우선권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나 모퉁이에서 길을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다면 반드시 정지 하십시요.
빨간 신호등에서 우회전을 시도 할때는 반드시 정지선 앞에 정지하여 보행자가 건너갈때까지 기다려야만 합니다.

횡단보도에 서있는 차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차량을 추월하지 마십시요.
길을 건너고 있는 보행자를 미쳐 보지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운전중인 자신이 보행자와 눈이 마주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경우는 십중팔구 보행자가 길을 건너려고 하는 것 입니다.
보행자가 길을 건널수 있도록 양보하십시요. 나이가 많거나 휠체어를 탄사람 또는 시각 장애자들은 도로를 횡단하는데 보통사람들 보다 더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운전자의 여유로운 마음이야 말로 이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도로횡단을 마칠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입니다.
누구든 차에서 내리게 되면 곧바로 운전자에서 보행자로 됩니다.
운전자도 늘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주위를 기울여야 겠지만 보행자 스스로도 길을 건너거나 차량의 주변을 지날때는 스스로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듯 싶습니다.


감사 합니다.



스마일 운전학교 · 교통위반자 학교 교장 연 문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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