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연석 에는 폐인트로 색을 칠해놓아 색깔별로 각기 다른 특별한 주차규칙이 적용됩니다.
교통위반자 교육을 실시하며 강의시간에 물어 보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연석의 색깔별 규칙을 모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매일 매일운전을 하며 늘상 보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 무심코 지나치기 때문인데 불법 파킹으로 인하여 차가 토잉되어 지거나 티켓을 발부받는 것을 우리는 종종 목격할수 있습니다.
주차규칙을 익히시어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연석의 칼라는 아래와 같이 5가지가 있습니다.
1] 적색
주차및 정차 금지 입니다.
그리고 정지도 할수 없음을 반드시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① 주차 : 주차는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
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
② 정차 : 정차는 주차의 정지상태 로서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
2] 청색
장애인스티커나 장애 전용 번호판을 부착한 장애인 에게만 주차가 허용됩
니다. 장애인이 아닌 사람은 이구역에 주차할수 없습니다.
장애인은 시간의 제한없이 필요한 시간만큼 주차할수 있습니다.
3] 녹색
제한된 시간만큼 주차할수 있습니다.
표지판이나 연석위에 주차할수 있는 시간이 표시 되어 있습니다.
주차시간을 넘겼을때 토잉을 할수도 있으며, 토잉 비용은 거의 대부분 차주
의 부담이므로 주의 하셔야 합니다.
4] 황색
짐을 싣거나 내릴때 또는 탑승자의 승차나 하차를 위해 지정된 시간동안
정차를 할수 있는 구역입니다.
호텔앞에서도 흔히 볼수 있습니다.
비상업용 운전자는 차량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5] 백색
짐을 싣거나 내릴때나 우편물의 발송이나 수거등을 위해서 또는 탑승자의
승하차를 위하여 필요한 시간 만큼 정차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항에 가면 흰색 연석을 볼수 있습니다.
감사 합니다.
스마일 운전 , 교통위반자 학교 교장 연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