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칼럼

연문희

스마일 운전학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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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디오코리아 "연문희의 교통칼럼" 기고

음주운전4 - Drivers Over 21

글쓴이: 연문희  |  등록일: 06.29.2011 22:01:41  |  조회수: 8079

 

많은 우리의 한인들이 음주 운전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음주운전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 자랑거리
라도 되는 양 아무렇지도 않게 자연스레 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음주운전으로 걸리고 나면 그에 따른 피해정도는 금전적인 것 말고도 정신적, 신체적으로도 얼마나
힘든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는 아마도 음주운전으로 걸려본 사람외에는 모르리라 생각됩니다.

최근들어 한인 음주 운전자의 적발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음주운전자(DUI)교육 프로그램의 한국어반에 대한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한인들이 음주 운전에 노출되어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인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는 위법 입니다.

상업용 차량인 경우는 0.04% 입니다.

음주운전을 하여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판사는 48시간에서 최고 6개월까지 구류형을 선고 할 수 있습니다.
초범인 경우에는 최하 $390에서 최고 $1,000까지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첫번째 위반을 했을 때 30일간의 의무 정지 기간이 지난 후에 음주 운전자(DUI)프로그램을 등록하고,
보험 가입 증명서(SR-22)를 제출하고, 재발급 수수료를 납부하면 아래의 제한 된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주에서 인가한 DUI 프로그램에 왕복할 수 있는 면허증
-5개월 동안 직장 출퇴근을 위한 운전.


7년 이내에 DUI로 두번의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법원은 최고 구류1년과 최고 $1,000의 벌금을 납부해야 하고
1년간 차량의 압류와 함께 2년간 면허를 정지합니다. 
그러나 1년의 정지 기간이 지나 DUI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차량에 IID(시동 잠금 장치)를 설치하고,
SR-22 를 DMV에 제출하고, 재발급 수수료를 납부하면 제한 된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7년 이내에 DUI로 세번의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법원은 최고 구류1년과 1년간 차량의 압류와 함께 3년간 면허 정지
또는 최소 4년간 면허 취소를 비롯한 가중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1년 6개월의 정지 기간이 지나 DUI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차량에 시동 잠금장치(IID)를 설치하고, IID 없이는 어떠한
차량도 운전 하지 않겠다는데에 동의를 하여야만 합니다.

SR-22를 DMV에 제출하고, 재발급 수수료를 납부하면 제한 된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DUI 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DUI 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 해야만 합니다.

실제로 음주운전의 댓가는 엄청납니다.

한잔의 술만 마셔도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없는 만큼 음주 후 핸들을 잡겠다는 마음을 갖지 말아야 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스마일 운전. 교통위반자 학교 교장 연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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