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21세 미만일 때 경찰이 소량이라도 음주를 했다고 판단하여 구류되면
PAS (preliminary alcohol screening: 예비 알코올 검사)나 화학물질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PAS 검사 후 BAC (Blood alcohol concentration:혈중 알코올 농도)가0.01% 이상으로 나오면 운전자의
면허증을 압수하고 일년간 운전면허를 정지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운전자는 10일 이내에 DMV 행정 심의회를 요청할 수도 있으며, 30일간의 임시 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운전자는 방면하거나 부모에게 연락하게 됩니다.
또 PAS 검사에서 BAC가 0.05% 이상 나오면 경찰관은 호흡검사나 혈액검사를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경찰관은 운전면허 정지 명령서를 발급하고 DUI (Driving under the influence: 취중운전) 로 구속하여
운전자의 부모나 청소년당국에 넘길 때까지 감금보호 합니다.
BAC가 0.08% 이상이면 경찰관은 운전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때론 경찰은 운전자가 마약도 함께 복용했다는 의심이 갈 경우 혈액검사나 소변검사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운전자가 이의 검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21세 미만인 경우엔 음주운전에 대한 적용기준이 상당히 엄격합니다.
한잔의 알코올이라고 해도 안전운전은 결코 보장 받을 수 없습니다.
차량안에 맥주나 와인 또는 알코올을 소지할 수 없습니다.
혹시(?)하는 호기심 어린 마음이나 일시적인 충동에 의한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감사 합니다.
스마일 운전. 교통 위반자 학교 교장 연 문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