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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징시 담보로 잡혀있는 디파짓 받을수 있을까요?

글쓴이: 김원석  |  등록일: 02.20.2012 16:29:32  |  조회수: 375
Q: 2009년 9월 30일에 조그마한 땅을 closing하였을때의 사건 입니다.
09년 3월부터 내가 미리 점지해준 땅이 있어 이를 구입하고자 하여 잘 알고 지내는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매입을 의뢰하였으나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그런지 일을 너무도 하질 못하다 보니 중간(5월)에 제가 E- 메일로 해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물론 그 에이전트와는 아무런 어떤 구두이던 서류이던 계약을 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 이 후 전 9월 30일에 closing을 하러 title company에 가서 생각지도 않은 broker fee $7,000-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기에 너무나 황당하였더니 양 당사자간에 합의를 하면 합의 한데로 일을 처리 한다고 하여 일단 deposit으로 $7,000-을 예치한 후 closing 하였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후에도 이 돈을 찿을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 그동안 에이전트와 전화를 해 보았지만 저의 전화는 받지를 않아 이메일로 50%씩 양보하여 합의 하자는 내용을 보냈지만 이 메일의 답장도 연락이 없는 상태 입니다. 이럴때 어찌하여야 Title companny에서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A: 에스크로나 셀러의 에이전트가 도움을 주었을 수 있습니다. 계약이 아무것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7000 이라는 소개비가 나간것은 판매에 관계된 누군가가 가능하게 한것입니다.
선생님의 새 브로커가 이점을 미리 양지하지 못한것도 잘못입니다.
이미 에스크로를 통하여 정당하게 지불한 돈이기에 다시 받기는 힘들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원석 부동산 에이전트
Direct: 213-369-9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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