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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세일에 대해서...

글쓴이: 김원석  |  등록일: 02.20.2012 17:33:18  |  조회수: 338
Q:
저희는 한 6년을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렌트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의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고...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을 집주인을 사셨을때보다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서 힘들어 하셨어요...
그러다 얼마전.....제가 우연히 인터넷상에서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이 숏세일로 나와있는 것을 발견하고 보니 작년 12월 1일자로 내놓으셔더군요...
저희는 지난 1월까지 렌트비를 지불했구요....
그래서 집주인에게 확인을 했더니 맞다고 하더군요...
제가 궁금한 점은...저희가 계속 렌트비를 드려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집이 팔리면 저희는 당장 나가야겠지요...
그런데 혹...저희를 보호할수 있는 법이 없는지...
사실 저희도 요즘 힘들어서 다시 렌트를 얻어서 나가기가 막막하거든요..
어떤 분은 이렇게 살다가 나가면서 뱅크로부터 이사비용도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도 가능한가요?....궁금합니다.

A:
 집 주인은 아직 바뀌지 않은 상태이기에 아직까지는 렌트를 집주인에게 지불 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집이 팔리면 일반적으로 나가라는 통보를 받게 되나 콘도나 단독주택에서 거주 하실 경우 렌트 컨트롤이 적용되지 않아 이사비용을 받기는 거의 힘듭니다. 만약 다세대 주택 (Units)에서 거주하시며 렌트 컨트롤이 적용되는 곳에 거주 하시는 경우 식구수와 머문 기간에 따라 최고 $16000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이사비용을 받은 경우는 숏세일이 아닌 포클로져(차압) 일 경우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락 주시면 상세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김원석 부동산 에이전트
Direct: 213-369-9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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