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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세일에서 리스팅에이전트의 은행 통보여부?

글쓴이: 김원석  |  등록일: 02.20.2012 17:43:16  |  조회수: 455
Q: 숏세일집을 구경후 오퍼를 에이전트를 통해 리스팅 에이전트에게 오퍼를 넣었고, 나의 오퍼가 판매자에 의해 채택이 되었다고 통보를 받은후, 리스팅 에이전트가 집주인에게 싸인을 받아야 할 서류가 1개가 더있다며 서류를 보내기를 차일 피일 미루기를 일주일정도 넘게 하더니 겨우 집주인의 싸인이 된 서류를 받아 내가 싸인을 한후 리스팅에이전트에게 보내어 졌다고 합니다. 바이어와 셀러가 모두 사인을 한 서류는 복사하여서 주더군요.(이것이 Fully Executed Contract인지요?)다음날 리스팅에이젼트가 은행에 통보를 한다고 했는데 은행에 통보했는지 여부를 어떻게 알수있는지요? 세일 리스트에는 계속 active shot sale 이 떠있고 active shot Cont로 바뀌지가 않아서,그쪽 리스팅에이젼트가 계속 구매자를 구하고 있는지 의심이 가는지라.내쪽에이전트는 그럴수도 있다고도 하는데...
은행의 숏세일의 approve를 기다린다고 넣지도 않은 오퍼를 하염없이 기다리게 되는 경우가 되기는 싫습니다.

A: Fullyexcuted contract를 받으신 경우에는 back up이나 pending으로 변경을 해야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은경우 리스팅 에이전트가 속한 mls Board에 연락을 하여 항의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선은 본인의 에이전트를 통하여 리스팅 에이전트에게 시정을 요구 하시는것을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리스팅에이전트의 브로커에게 항의하시고 그래도 시정이되지 않을경우 보드에 항의를 하시면 됩니다.
김원석 부동산 에이전트
Direct: 213-369-9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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