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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Y TAX and forecloser

글쓴이: 김원석  |  등록일: 02.20.2012 17:42:39  |  조회수: 402
Q: 경기가 너무나빠 부동산세을 내지못했읍니다
county 에서 부동산세을 내지않으면 forecloser 을 하겠다고
편지가 왔읍니다
현재은행에는 모게지 페이멘트을하면세 페이멘트 조정을 해달라고
신청중에 있읍니다
앞으로의 일이 어떠게 진행이 데는지요
county tax 10.000.불정도
은행 모게지는 500.000 만불정도 입니다
county 는 은행에도 forclose 한다는 편지을 보냈을까요
그러면 은행은 어떠게 나올런지요
전문가님 조언부탁 합니다
게속거주할수 있는지요

A: 은행에서는 세금을 대신 내 드릴겁니다.
그러면서 페이먼트에 세금을 포함하여 내시게 할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월 페이먼트가 융자조정 이전 보다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융자조정이 성공하시고 페이먼트가 적정하시다면 계속 거주 할 수 있으시겠지만 융자조정이 실패 한다거나 융자조정이후 페이먼트가 부담스러우시다면 숏세일로 파시는것이 더 낳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개인마다 사정과 융자가 다르기에 어떤것이 제일 좋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김원석 부동산 에이전트
Direct: 213-369-9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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