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HOA Fee가 밀려있을 경우 나중에 집이 정상적으로 팔리면 무조건 내야 거래가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포클로져나 숏세일이나 뱅크럽시 할 경우는 HOA 에서 린이 걸려있어도 받을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경매에 팔려도 남는 돈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A:
정상적으로 팔리더라도 이부금액만 내고 탕감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포클로져시 hoa에서 밀린 금액에 대해 소송을 하면 크레딧에 judgement로 남게 됩니다.
이럴경우 파산으로 없앨 수 있습니다.
숏세일시 은행과 네고를 통해 은행이 지불하는 방법과 구매자가 현금을 추가해 구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김원석 부동산 에이전트
Direct: 213-369-9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