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HOA Fee와 포클로져

글쓴이: 김원석  |  등록일: 02.20.2012 17:42:00  |  조회수: 666
Q:
HOA Fee가 밀려있을 경우 나중에 집이 정상적으로 팔리면 무조건 내야 거래가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포클로져나 숏세일이나 뱅크럽시 할 경우는 HOA 에서 린이 걸려있어도 받을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경매에 팔려도 남는 돈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A:
정상적으로 팔리더라도 이부금액만 내고 탕감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포클로져시 hoa에서 밀린 금액에 대해 소송을 하면 크레딧에 judgement로 남게 됩니다.
이럴경우 파산으로 없앨 수 있습니다.
숏세일시 은행과 네고를 통해 은행이 지불하는 방법과 구매자가 현금을 추가해 구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김원석 부동산 에이전트
Direct: 213-369-9087

DISCLAIMERS: 이 글은 각 칼럼니스트가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column is written by the columnist, and the author is responsible for all its contents. The us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article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is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49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