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숏 세일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숏 세일이 시작되면 집을
비워주어야 되는지요? 집을 비워주고 이사를 했는데 집이 매매가 되지 않으면 숏 세일로 집이 매매될때 까지 숏세일일 해야되는지요? 만약에 집을
비워주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이사를 가버리고 난후 집이 망가지거나 집이 부서지면 어떻게 되는지요? 숏 세일을 하는 중에도 포클로져가 될 수
있는지요?
A.
숏세일중 집은 비워도 되고 비우지 않아도 됩니다. 셀러가
유리한쪽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숏세일이 승인이 날때까지 시간이 소요되며 그 후로는 숏세일로 판매가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숏세일로 판매되지
않는 집은 없습니다.
집을 비워두실경우 도둑이나 집없는 사람이 들어 집을 망쳐놓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나가는 것은 권하지
않으나 꼭 나가셔야 한다면 집이 망가지는 것을 감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럴경우 집값이 더 하락 할 수 있습니다.
숏세일 하는 도중
포클로져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포클로져를 숏세일로 미루지 못하는 경우에 종종 포클로져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으며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원석 부동산 에이전트
Direct: 213-369-9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