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취소 가능한 트러스트라고 불리는 리빙트러스트는 자신의 재산을 트러스트라는 곳에 속함으로써 수혜자에게 상속을 수월하게 하게 끔 해주는 장치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주택,
은행계좌, 증권등을 트러스트에 넣는다.
살아 있을 때는 많은 경우에 본인이 트러스트를 관리하는 사람이 되고 죽은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해지며 지정해 둔 수혜자에게 상속이 된다.
그렇다면 리빙트러스트는 한번 만들면 괜찮은 것일까?
리빙트러스트는 얼마나 자주 업데이트 해야할까?
리빙트러스트를 업데이트 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다.
일반적인 취소가능한 리빙트러스트를 만들었다면 상황이 바뀔 때 언제든지 내용을 정정하거나 새로 만들 수 있다.
많은 경우 수혜자를 추가하거나 재산의 형태가 변경되었을 때 변경된다.
하지만 결혼 또는 이혼,
거주 상태 변경,
재정 상태 변경,
트러스트 관리인 혹은 수혜자 사망,
새로운 세법 시행 등 변경이 있을 때도 꼭 리빙트러스트를 검토하고 새로운 상황에 따라 리빙트러스트를 수정해야 된다.
예를 들어,
이혼한 경우 전 배우자가 여전히 리빙트러스트에 수혜자로 되어있다면 전 배우자가 당신의 모든 재산을 상속할 수 있다.
이혼을 했다면 당연히 기존에 리빙트러스트를 취소하고 빠른 시일안에 업데이트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다른 주로 거주지를 옮겼을 경우 주마다 또 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주 법에 맞춰 새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많은 부분을 변경해야 할 경우 정정이 아닌 새로 만드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 (Restatement).
새로운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재산을 리빙트러스트에 속하는 것 또한 잊으면 안된다.
새로운 부동산을 구매했을 경우 개인 명의로 남겨둔다면 사망 시 상속법원 절차를 거치게 되고 많은 돈을 낭비할 수 있다.
지정해 둔 수혜자나 관리인 사망 시 새로운 사람을 지정해 둬야 함으로 리빙트러스트를 업데이트 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세법 변화가 있을 경우에 상속 계획의 틀이 완전히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세법에 따라 리빙트러스트도 업데이트를 해야 할 것이다.
취소가능한 트러스트는 살아 있을 동안은 언제든지 변경이나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일이 생길 시 변경을 하고 따로 무슨 일이 없다고 해도 일반적으로 3-5년 사이에는 한번씩 새로 검토를 하는 것을 많은 전문이들이 추천을 한다.
그럼 반대로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는 어떻게 해야 할까?
취소 가능한 트러스트는 자산의 소유권과 통제를 유지할 수 있지만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는 그렇지 않다.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를 만드는 것은 변호사의 조언과 어떤 특정한 이유로 만들었겠지만 그러한 트러스트들은 일반적으론 변경하거나 취소를 할 수 없다.
하지만 트러스트의 작성자와 수혜자 모두 동의하에 변경이 가능 할수도 있으니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하다.
리빙트러스트를 수정해야 할 시기를 알고 업데이트를 잘 한다면 상속에 있어 자녀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중대한 삶의 변화가 있을 경우 리빙트러스트를 검토하여 변경을 해야 할 서류들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전문가와도 상담을 할 것을 권장한다.
채재현 변호사
213-459-6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