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법·상속법

채재현

변호사

  • 유산법·상속법 전문 변호사
  • 중앙일보 유산속법 칼럼니스트

2025년 상속 계획 점검

글쓴이: 채재현 변호사  |  등록일: 11.05.2024 10:58:13  |  조회수: 356

2024년도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2025년도에 변경될  상속법을 알아보겠다.

현재 2024 상속세 면제 금액은 삼백육십일만불이다. 2025년에는 이보다 삼십이만불이 증가된 천삼백 구십구만불로 예정이다. 이는 미국 거주인에 해당되는 금액이며 비거주자일 경우 육만불로 현저히 줄어든다.


만약 이미 평생 면제 금액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2025년에는 삼십이만불가량 면제 금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을 내지않고 증여할 있다. 이는 부부일 경우 두배 금액인 육십사만불이다.


2012년부터 상속 면제 금액은 인플레이션에 따라 연간 증가해왔다. 당시 베이스는 오백만 불이였지만 2017 트럼프 대통령때 그것이 배가 되었다. 배의 베이스는 2018년부터 2025년까지만 해당될 예정이며 2025 이후에는 다시 오백만 불로 베이스가 줄게된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한다면 2025 이후에는 평생 면제 금액이 칠백만불 정도로 줄어들 예정이다.


그럼으로 내년이 증여상속세 평생 면제금액을 최대한 활용할 있는 마지막 연도가 것이다. 물론 앞으로 정권에 따라 상속세 관련 법률에도 새로운 변화가 있을 있지만 현재로써는 증여세 없이 최대한을 증여하고 싶다면 내년안에 증여를 완료해야 한다. 특히 고액 자산가나 자산의 가치가 많이 상승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현재의 높은 면제 금액을 활용하여 자산을 미리 트러스트같은것을 통해 이전하여 이후 발생하는 성장분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 시키는 것이 향후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도움이 있다.


또한 연간 면제 금액은 올해 만팔천불이엿다. 이는 국세청에 따로 보고를 하지 않고 수혜자 인당 팔천 불까지는 증여할 있는 금액이다. 2025년에는 불이 오른 구천불로 증가될 예정이다.


만약 배우자가 시민권자가 아닐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할 있는 금액은 올해 팔만 오천불에서 내년에는 구만불로 늘어날 예정이다.

올해가 끝나기 전에 점검 것이 있다면 먼저 연간 면제 금액을 활용했는지 체크하는 것이다. 자녀에게 상속을 염두해두고 있다면 매년 면제 금액을 활용해 조금 주는것이 좋은 전략일 있겠다. 참고로 팔천불 금액은 평생 면제 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음으로 연간 면제 금액을 활용하면서 평생 상속면제 금액도 최대한 활용할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연간 면제금액은 수혜자 인당이기 때문에 자녀뿐만이 아니라 손주 혹은 타인이게도 인당 팔천불씩 증여할 있다.  이는 한도가 없기 때문에 증여할 사람이 많을수록 증여를 많이 있는 셈이다. 그리고 각자 수혜자에게 팔천불씩 증여할 있음으로 증여하는 사람이 부부일 경우 두배인 삼만 육천불씩 자녀에게 보고없이 증여할 있다.


마지막으로 미리 만들어 두었던 리빙트러스트가 있다면 변한 것은 없는지 내용을 파악하고 변경된 것이 있다면 업데이트를 해두는 것이 좋겠다. 필요없거나 이제 이상 해당되지 않은 내용들을 지우고 새로운 재산을 확보했다면 트러스트를 업데이트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 상속하려 했던 방법에 변화가 있다면 그것도 물론 업데이트를 해야할 것이다. 재산뿐만 아니라 제정 대리인 (durable power of attorney) 의료 대리인 (medical power of attorney) 에도 변화가 있다면 업데이트를 해야할 것이다.


213-459-6500

채재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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