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융자 칼럼

다니엘 박

Pacific Wholesale Mortgage, MLO

  • 코스닥 상장사 공시 및 IR 업무
  • 동양생명 자산운용팀 융자 담당

Down Payment 얼마나 해야 집을 살 수 있나요?

글쓴이: dsang  |  등록일: 11.02.2020 11:28:17  |  조회수: 4245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Down Payment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사기위하여 융자를 받을때 다운 페이먼은 borrower 현재 얼마나 Cash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생각보다는 조건이 까다롭지 않습니다. 미국은 당장에 현금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모기지 융자를 받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받는 conforming loan 경우 3% 다운하면 좋은 조건에 융자를 받을 있습니다. 물론 비싼 집을 3% 다운하고 사는 경우 loan amount 많아져서 그만큼 income 많아야 받을 있고 페이먼도 많을 것입니다. 본인의 income 대비 얼마나 론을 받을 있는가는 지난 칼럼에서 자세히 설명 드렸습니다.  따라서 페이먼 능력만 되시면 3% 다운하시고도 얼마든지 집을 구매하실 있습니다. 다만 equity 20% 이상 될때 까지 PMI라는 모기지 인슈어런스를 내셔야 하고 캘리포니아의 경우 점보론의 기준이 2021 기준으로 $548,250 LA, OC 경우 $822,375 으로 상향 조정되어  이상 론을 받을 경우 이자율이 매우 높다는 것도 유념하셔야 합니다.


FHA 이라고 하여 정부가 보증해주는 융자의 경우 3.5% 다운하여도 융자가 가능합니다. 다만 론은 1.75% up front fee MIP(Mortgage Insurance Premium) 론을 유지하는 동안 계속 내야 합니다. 더구나 VA loan 경우 Veterans 위한 정부 보증 론으로서 0% 다운하고 융자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적게 다운 페이먼하고 집을 구입할 있다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요즘같이 이자율이 낮고 상대적으로 랜트비가 비싼 현실에서 페이먼 능력과 융자 받을 조건을 갖추고 계시다면 집을 구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의 경우 값이 많이 올라있어 신중하게 알아보시고 구매에 나서야 것입니다. COVID-19 이후에는 타운 외곽에 지어진 또는 새로 짓고 있는 신축 단지에 관심이  많고 가격도 저렴하다는 정보를 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down payment 경우 뱅크에 balance 있다거나 cash 현재 갖고 있다고 하여 모두 인정하여 주지는 않습니다. Bank account 경우 최고 2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만 인정되며 cash-on-hand down payment 사용할 없습니다. 구매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은 융자를 신청하기전 2개월 전에 bank cash 디파짓하시고 source (인컴, 비즈니스 수익,  이자 투자 이익, 랜트 인컴 ) 입증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것도 어려운 경우 Gift Fund 활용하시어 down payment 있습니다.  부모, 형제, 부부 등의 가족과 기타 gift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gift letter 작성하여 주면 본인 명의의 자금이 아니더라도 다운이 가능합니다.

또한 요즘 많이 활용하시는 cash-out refinance 하고  자금으로  다운 페이먼 하는 경우는 100% 인정받을 있습니다.  


이제까지 얼마나 down payment하여야 모기지 융자가 가능하지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각자가 다른 다양한 조건에서 융자를 신청하고 집을 구입하실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연락주시면 친철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Daniel  Park

Mortgage Loan Originator (NMLS #1998004)

Cell: 213-703-3551

Email: dpark.mlo@gmail.com

DISCLAIMERS: 이 글은 각 칼럼니스트가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column is written by the columnist, and the author is responsible for all its contents. The us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article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is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04 건
1 2 3 4 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