뼈를 알면 건강이 보인다

임학섭

뼈과학연구소 소장

  • 자연치료 테라피스트

82. 직장, 대장 내시경 2~3년마다 할 필요 있다? 없다!

글쓴이: 미라클터치  |  등록일: 11.21.2023 12:54:38  |  조회수: 3163

대부분의 사람들이 2년이나 3년이 되면 대장 내시경을 한다. 왜 하는지 여쭈어보면 병원에서 하라고 하니까라며 대답을 한다. 게다가 직장과 대장의 용종이 왜 생기는지 추가로 질문을 하면 대개가 글쎄요라며 고개를 갸우뚱한다.

최근 한국 방문차 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고 오신 분이 있었다. 물론 대장 내시경도 받았으니 장을 완전히 비우는 작업을 했다. 문제는 장거리 비행까지 겹치고 미국에 돌아와서는 2주 동안 밀린 회사 일을 하다 보니 스트레스가 겹쳐 그 동안 잘 나오던 배변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아무리 용을 써도 변이 나오질 않으니 그야말로 환장하겠다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였다고 술회를 했다. 말 그대로 장이 놀라 꼬인 상태가 된 것이다. 그는 나이가 들어서는 장 청소도 함부로 할 일이 못되었다고 덧붙였다.

중요한 것은 직장, 대장 속 장이 왜 더러워지고 용종 즉 폴립이 생기는지를 알면 그토록 자주 내시경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인간은 매일 배변을 하는데 아무리 매일 변을 보는 사람도 항문 안 압력방에 잔변이 남게 마련이다. 이 잔변은 밖에서 들어온 산소를 만나 매일 검은색으로 썩게 된다. 문제는 썩은 냄새가 밖으로 배출이 다 안 되고 기체형태로 거꾸로 역류해 직장, 대장으로 들어가 오랫동안 창자 안에 머무르며 매일 새로운 독소를 만들며 부패를 해 그 독소 냄새가 창자에 구멍을 내는 것이 바로 용종 즉 폴립인 것이다.

 결국 장 검사 후 용종 제거로 안심할 것이 아니라 항문청소를 매일 해주어 새로운 용종이 생기지 않게 환경을 바꾸어 주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증상이 나타난 후 다스리는 사후약방문식이 아니라 아예 병의 싹을 잘라 생기지 않게 해주면 혹이나 암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다미라클터치 홈페이지(www.miracletouchusa.com)나 유튜브에서 미라클터치를 치면 각종 통증불면증항문풀림위산역류이명치질 등 병명별로 회복사례와 치유법 등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일단 전화로 상담 받아 보시고 유튜브 동영상을 보신 후 확신이 생기면 전화 예약후 내원하시면 된다.

  주소: LA점 3544 W Olympic Blvd #212 LA CA 90019 문의 (213)675-6877

          OC점 7800 Commonwealth Ave #202-1 Buena Park CA 90621 (OC점은 월 오픈)

          문의 (213)255-1410   

DISCLAIMERS: 이 글은 각 칼럼니스트가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column is written by the columnist, and the author is responsible for all its contents. The us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article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is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20 건
1 2 3 4 5 6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