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법의 기본 원칙 중의 하나는 불법 체류자는 미국내에서 신분 조정, 즉 영주권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의 예외 조항으로서, 시민권자의 직계 존속인 경우, 불법 체류를 했더라도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시민권의 부모, 배우자 또는 21세 이하의 자녀들은 관광 비자로 들어온 후, 불법 체류가 되었다면, 시민권자인 직계 존속의 도움으로 영주권을 바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예외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바로, 당사자가 밀입국을 한 경우이다. 이런 경우는, 직계 존속이 시민권자이더라도 밀입국자는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단 한가지 방법은 한국에 나가서 대사관을 통해서 사면 신청을 하고 오랫 동안 사면 승인이 날 때까지 외국에서 6개월 정도 기다리는 것이다. 만약 사면이 승인되지 않는다면 생이별을 하여야하고 승인이 되더라도 영주권 취득까지 1년에 걸린다. 이런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 밀입국하신 분들이 한국에 나가서 사면 신청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기존 직계존속을 위한 웨이버 시스템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2013년 3월 4일부터 실행되는 새로운 법안은 직계 존속을 시민권자로 둔 밀입국자가 가족 이민 청원서 I-130을 승인받고 한국에 나가지 않고 미국내에서 I-601A 사면서 신청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면의 결과는 약 4개월 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내에서 이민 비자 신청서인 DS-203을 신청해두고 인터뷰 날짜를 잡은 후, I-601 사면 승인서를 가지고 한국에 가서 인터뷰를 보고 난 후, 이민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재입국하면 된다. 이런 방법을 따를 경우, 미국내에서 인터뷰 날짜까지 잡을 수 있으므로 1 주일 정도 한국에 머무르면 됩니다.
이 시점에서 한가지 나올 수 있는 질문은 I-601 사면 승인서를 받은 신청자가 한국에 나갔을 때 별문제 없이 본인의 밀입국을 통한 불법체류 사실에도 불구하고 무사히 미국으로 재입국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대답은 매우 긍정적이다. 사실, 새로 I-601A에 의한 직계존속에 대한 빠른 웨이버 승인과 영주권 발급은 시험적으로 몇년 전부터 멕시코의 Ciudad Juarez에 있는 미대사관에서 시험적으로 시험해 왔다. 이민국 보고서에 따르면 I-601 웨이버를 통한 영주권 신청의 90%가 승인된었다는 통계를 재시했다. 따라서 많은 한국 분들, 즉 시민권자의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와 같은 직계 존속이지만 밀입국을 통한 불법 사실 때문에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생각한다.
이 승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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