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특허법·상표법
이승우
변호사
- 미국 이민변호사 협회 정회원
- 로스엔젤레스 한인회 이사
OPT 비자는 정규 과정을 마친 학생들에게 현장 실습을 할 수있도록 고안된 비자이다. 보통 일년 OPT 비자를 받는 것이 상례이다. 그러나, 특별히 과학이나 이공계 분야의 학생들은 29개월까지도 OPT를 받을 수 있다. OPT는 졸업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물론 졸업 90일 이전에 신청해도 상관없다. 한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OPT 비자를 받은 후, 미취업 상태가 90일 이상 지속되면 OPT가 자동으로 취소된다는 점이다.
요즈음, 많은 OPT 비자 소지자들이 90 일 이내에 직장을 못 구해서 비자가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분들을 많이 본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점은 전체 OPT 전체 기간 중에 총 미취업 기간이 총 90일이 넘어도 자동적으로 OPT비자가 소멸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미취업 상태에서 해외를 방문할 경우도 90일 미취업 상태에 포함되기 때문에 90일 미취업 기간 계산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취업 후, 휴가로 해외를 방문하는 것은 미취업 상태에 포함되지 않는다.
90일 미취업 상태를 통해서 OPT 비자가 소멸되었다는 것은 자동적으로 불법체류자가 된다는 뜻은 아니다. 이민국은 OPT 기간 중에 90일 미취업 상태가 지속되면, 학생이 학교를 중도에 포기하거나 풀타임으로 등록하지 않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학생 신분이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90일 미취업 상태가 지속할 경우, 학생 신분 유지를 위해서 신분 회복 신청( Reinstatement)을 해야 한다. 이 경우, 다시 학교에 등록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90일 이내에 풀타임으로 취업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될까? 법이 정하는 테두리 안에서 다음의 해결책이 있다. OPT 규정을 보면, part time 으로 일주일에 2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일주일에 20 시간 이상 자원 봉사하는 경우, 그리고 전공과 관련하여 개인 사업을 하는 경우도 OPT 로 인정해주고 있다. 둘째로 90일 이내에 하교애 등록을 하든지 다른 신분으로 변경을 해야 한다. 한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OPT 비자의 목적은 전공과 관련된 현장 실습을 가능하게 하는 비자이기 때문에 직장을 구할 때 자신의 전문 지식을 이용할 수 있을 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승우 변호사
(213) 365-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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