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내의 불법 체류와 불법 노동을 허용하는
이민법(Immigration & Naturalization Act) 245(K) 조항
얼마전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른 일이 있었습니다.
종교이민 신청(I-360)을 승인받은 한 사람이 자신이 직접 영주권 신청(I-485)을 신청하고 이민국으로부터 거부 통보(Rejection Notice)를 받고, 어떻게 해야할 지 난감한 나머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거부 통지의 이유는 신청을 받은 이민국이 그 케이스를 다룰 수 있는 관할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분이 종교 이민을 통한 영주권 수속을 받아 주지 않는 곳에 신청 서류를 보낸 것입니다.
이 의뢰인은 영주권 신청 전까지 종교비자로 신분을 유지해 오셨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년, 종교비자가 2008년 11월 21일 비자가 만료되는데 이 분은 12월16일 영주권을 신청 했습니다만 그 거부 통고는 2009년 1월 1일 그 분에게 도착했던 것입니다. 10일 정도의 불법 체류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이 분의 문제점은 그 거부 통보가 종교 비자 상의 합법적인 체류 기간이 만료되고 영주권 신청에 대한 거부 통보가 왔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거부 통고가 합법적인 체류 허용기간이 끝나기 전에 왔다면, 다시 영주권 신청서를 담당 이민국에 보내면 되었겠지요. 과연 불법 체류 상태에서 영주권 신청(I-485)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issue)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민법이 INA (Immigration & Naturalization Act) 245(k) 조항입니다. 붑법 체류자는 미국 내에서 체류 변경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INA 245(k) 조항은 이 원칙에 대한 예외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45(k) 조항의 내용은 이민국이 영주권 신청, 즉 I-485 서류가 접수 되기 이전에180일을 초과하지 않는 불법 체류 또는 불법으로 노동을 한 외국인의 이민 신청을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위 의뢰인은 단 10일만 불법 체류 사실이 있기 때문에, 미국내에서 이민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45(k) 조항이 발효되기 전에는 이런 분들은 한국에 돌아가서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영주권을 받는 방법외이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영주권 신청시 붑법 체류 사실 때문에 영주권 수속에 어려움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자신의 불법 체류가 180일을 넘었는지 잘 보시고, 더욱 자세한 신청상의 요건들은 이민 변호사와 상의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기를 권합니다.
245(K) 조항에서 특이할만한 사실은 180일 이하의 불법 체류 사실 뿐만 아니라, 불법 노동도 미국내에서 영주권 수속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I-485가 접수 된 후의 불법 노동에 대해서 이민국이 어떻게 다루느냐는 것입니다. 불법 체류자를 구제해주려는 의회의 의도로 볼 때, 영주권 신청(I-485) 후의 불법 체류 사실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 맞는 듯하나 I-485 신청 이후의 불법 노동도 영주권 신청 기각 사유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I-485 신청자들은 노동 허가증(I-765)이 나올 때까지 절대로 180일 이상 일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통상 I-765가 신청된 후 통상 3개월에서 4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생계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일해도 되는지 많은 문의가 오는데, 그때마다 제가 드리는 조언은 영주권 신청 이전에 행한 불법 노동의 일수와 신청 이후에 행할 불법 노동의 일수를 잘 계산 하셔서 처신하시라고 조언드립니다. 아울러 가능하다면, 영주권 기각 가능성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가급적 불법 노동을 하지 않기를 권합니다.
아무쪼록, 불법 체류나 불법 노동 사실 때문에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이민법(Immigration & Naturalization Act) 245(K) 조항이 그런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 이민법 변호사를 찾아가 자세한 조언을 받으십시오.
이 승우 변호사
(213) 365-9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