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특허법·상표법

이승우

변호사

  • 미국 이민변호사 협회 정회원
  • 로스엔젤레스 한인회 이사

재혼을 통한 의붓 자식의 영주권 취득과 의붓부모의 영주권 취득

글쓴이: K. Freeman Lee  |  등록일: 05.08.2015 11:01:36  |  조회수: 4775

재혼을 통한 의붓 자식의 영주권 취득과   의붓부모의 영주권 취득


본인이 한국을 떠난지 13년을 넘겼습니다. 처음, 5년은 영국에서 그 다음 8년은 미국에서 생활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를 이끌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두 나라의 공통점 중의 하나는 이혼율이 광장히 높다는 것이다. 본인이 영국에 유학을 갔던 1996년 그  해만 해도 영국의 이혼율이 50%를 넘었다.  2001년 미국에 왔을때만 해도 켈리포니아 주의 이혼율이 50%를 육박했습니다. 하지만, 특이한 점은,   한국에서 내가 느끼던 이혼하신 분들에 대한 부정적인  분위기를 볼 수는 없었어요.   이혼도 하나의 권리의 개념으로 보고 있는 듯하고, 이혼에 대한 사회의 인식도 이혼한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는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듯 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도 이혼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합니다.  이런 인식의 조그만한 전환이  이혼과 관련한 많은 사람들, 예를 들어, 의붓 부모와 의붓 자식의 구제 받지 못한 권리를 보호해 줄 수 있을 지도 모릅니다. 법의 발전은 많은  사람들의 인식의 전환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의 이러한 말씀이, 이혼이 좋으니 쉽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혼을 이미 해버린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어떤 견해가 바른 견해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결혼을 한 이상, 이혼은 피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겠죠. 하지만,  이혼을 이미 해버린 분들을 결혼의 소중함을 빌미로 매도해서는 안됩니다.   옳은 것을 너무 옳다고 해도 옳은 것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아직까지 이혼한 사람들이 사회적 또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분위기가 팽배했다면, 절대로 의붓부모와 의붓 자식의 영주 권리는 법적으로 보장받기 어려웠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의붓 자식과 의붓부모가 미국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모 중 한 분이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 한 경우,  그 부모의 자식, 즉 시민권자의 의붓 자식은 미시민권자인 의붓부모의 청원으로 영주권 신청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은 친부모와 의붓부모의 결혼이 그 아이가 18세가 되기 전에 이루어져야합니다.   의부모가 실질적으로 부모로서의 역할, 즉 경제적인 지원 같은 것을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붓 자식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결혼 당시에 아이의 나이만 문제가 됩니다.  한가지 기억하셔야 할 것은,  친부모와 의붓 부모가 결혼하는 날짜는 결혼식 올린 날이 아닌 결혼 증서에 기재된 날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합니다.  더우기 영주권을 신청할 당시 아이의 나이가 18를 넘겼더라도,  결혼 당시 아이의 나이가 18세를 넘기지 않았다면, 전혀 문제가 없으니, 안심하시고 이민 신청을 하세요. 따라서,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서 아이들의 영주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이들이 18세가 되기 이전에  결혼 증서에 날짜를 꼭 기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의붓자식이 시민권자인 경우, 의붓 부모가 영주권을 취득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미이민법에서 시민권자인 아이는 적어도 만 21세가 되어야  부모를 위해서 이민 청원을 해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의붓부모의 경우,  의붓부모와 시민권자인 아이의 관계가 그 아이가 18세가 되기 이전에 성립해야 합니다.  아이가 의붓부모가 재혼할 당시는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차후에, 예를들어 결혼을 통해서, 시민권을 취득했더라도,  의붓 부모와 의붓 자식의 관계가 그 아이의 18세 이전에 성립했다면, 여전히 의붓부모의 영주권을 신청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도, 따로 의붓부모가 시민권자인 아이에게 따로 경제적인 부양을 해주었다는 증거가 영주권 받는데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의붓부모 관계의 성립 시기, 즉 결혼날짜만 문제 됩니다.

절차적으로, 의붓 아이와 의붓 부모가 미국내에 있을 때는 신분 조정(I-485)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게 되시고, 아이와 의붓부모가 한국에 있을 때도 미대사관에서 인터뷰(consular process)를 통해서 영주권 수속이 가능합니다. 


저를 찾아 오시는 분들 중에,  의붓자식에 대한 규정을 모르시고,  아이가 18세가 된 후, 결혼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서 이민법에 대한 바른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새삼 느낌니다.  제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꼭 아이들에게 영주권을 취득 시켜주시고, 의붓 부모에게 꼭 영주권을 취득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재혼을 통한 의붓 자식과 의붓 부모의 영주권 취득에 대해서 더 자세한 사항을 아시고 싶으신 분은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 주십시오.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승우 변호사

213.365.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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