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Grace Period 대해서 알아보겠다. 이민법에서 Grace period라는 것은 학업(F-1), 연수(J-1) 또는 현장 견습(OPT)를 마친 학생이나 연수생에게 출국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현재 이민법에서는 학생에게는 학업이나 OPT를 중료하고 60일의 출국 유예기간이 있고 연수생(J-1)에게는 연수 프로그램을 마친 후, 30일의 출국 유예 기간이 있다. 그러나 학업을 임의 중단한 학생은 Grace Period가 없다. 만약 학교에 학업 중단을 통보한다면 15일의 출국 유예 기간이 있다. 이민법 상의 출국 유예기간은 학생 신분과 연수생 신분 (J-1)을 제외하고는 유예기간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적으로 H-1B 신분의 경우 출국 유예 기간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Grace Period와 관련해서 많이 나오는 질문은 OPT를 마치고 60일의 Grace Period 기간 안에 계속 일을 할 수 있는가와 다른 학교로 전학이 가능하고 H-1B, E-2 또는 다른 신분으로 신분 변경이 가능하냐이다. 법적으로 노동 허가 (OPT)가 만료되었기 때문에 60일 기간안에는 일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신분은 여전히 학생 신분을 유지한다. 다음으로 같은 학교에서 전공을 바꿔 공부할 수도 있고 다른 학교로 이 60일 기간안에 전학을 할 수도 있다.
Grace Period와 관련해서 가장 큰 이슈는 출국 준비 기간에 다른 신분으로 변경이 가능한지이다. 많은 이민법학자들과 변호사들 사이에 이 점에 대해서 의견이 나누어져 있다. 첫번재 견해는 OPT가 끝나고 60일 동안의 출국 유예 기간을 두는 목적은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준비를 할 시간을 준다는 견해로 근본적으로 다른 신분으로 변경을 할 수 없다는 견해다. Grace Period의 의미를 엄격히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두번째 견해는 OPT가 끝나고 60일의 기간 동안 학생들에게 선택의 범위를 더 많이 주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따라서 이 출국 준비 기간 동안도 충분히 학생들이 진로를 바꾸어 미국내에서 지속적인 신분을 가질 수 있다는 견해이다. Grace Period의 의미를 아주 유연하게 해석하고 학생에게 체류에 관한 선택의 범위를 넓게 준 해석이다.
이민국에서 기본적으로 두번째 견해를 따른다. 따라서 이민국에서는 Grace Period 기간 중에 신청한 체류 신분 변경 신청 (H1B 또는 E-2)에 별다른 결격 사유가 없으면 모두 승인해 주고 있다.
이 승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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