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특허법·상표법

이승우

변호사

  • 미국 이민변호사 협회 정회원
  • 로스엔젤레스 한인회 이사

학생신분으로 변경하기

글쓴이: K. Freeman Lee  |  등록일: 04.15.2016 18:07:17  |  조회수: 7680

 

요즈음,  학생으로 신분을  변경할려는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미성년 자제분들을 두신 분들이 아이들  교육문제로  학생 신분으로 변경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F1 (학생 신분) 소지자의 자식들은 F2 신분으로 미국의 공립학교에 합법적으로 다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F1 소지자의 배우자(F2)는  F1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 학교에 다닐 수 없습니다.  이 법을 모르고 많은 F1의 배우자들이 학교에 다니시는데,   적발될 때에는 학생비자 규정 위반으로 강제 추방의 사유가 됩니다.  미국내에서 학생으로 신분전환을 하게 되면,   한국에 나가서 미대사관에서 학생 비자를  받아오지 않는 한,  멕시코나 케나다에 30일 동안 여행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미국내에서만 있어야 한다.  미국내에서 학생으로 신분 변경을 하는 것의 장점은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받는 것보다는 서류 심사가 덜 까다롭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한번, 학생신분을 획득하면, 학교에 다니는 한,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고, 다른 신분으로의 전환도 쉽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어떤 비자 소지자들이 학생 신분으로 전환이 가능할까요?   모든 비이민비자 소지자들이  학생 신분으로 변경이 가능하지만, 어떤  비자 소지자들은   신분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의해서 입국한 방문객,  K 비자(약혼자 비자),  J 비자( 문화 교류 방문자) 그리고  M1( 직업 교육 유학자)  등이 있습니다.  특히J1 비자의 경우,   비자에   방문을 마치고,  한국에 2년 동안 거주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2년 거주 규정이 있다면, J1 비자 소지자는  2년 한국 거주 규정의 면제를 받지 않는 한 미국내에서 신분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정확히 2 년 거주  후에야 다른 신분으로 입국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관광이나 비자 면제 프로 그램으로  미국 방문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미국 내에서 학생 신분을 획득 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만족 시켜야 하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신청자는  한국에 거주지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공부가 끝난 후 한국에 돌아 갈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조건은  한국에 소유 주택이 있던지,  일가 친척이 한국에 있는 것으로 증명 가능합니다.  미 대사관에서 이 조건을 아주 까다롭게 보지만, 상대적으로 미국내에서는 덜 까다롭습니다.   제 의뢰인 중에 온 가족이 관광 비자로 왔다가  어머니가 학생 신분으로  바꾸고  온 가족이 F2 로 전환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 제 의뢰인은 다행히, 한국에 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주택 소유는  신청자가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 갈 것이라는 좋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신청자가 왜 공부하려고 하는지  합당한  이유를 쓰야합니다.   특히,   이 조건은 많은 한국 분들에게는 충족시키기 어려운  조건인 듯 합니다.  예를 들어,  온 가족이 관광 비자로 함께 와서 , 체류 기한이 가까와졌을 때, 학생 신분으로 바꿀려고 한다면,      이민관의 입장에서 보면, 신청자가 미국에서 공부하기 위해서 신분을 전환할 의사보다는  미국에 거주할려는 의사로 신분전환 신청을 한다는 인상을 받기가 쉽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인상을 피하기 위해서는,  공부할려는 합당한 이유를 쓰실 때, 자신이 한국에서 해왔던 일과 미국에서 할 공부 그리고 한국에 돌아 갔을 때 할 일과의 상관성을 잘 증명하셔야 이민관을 설득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F1으로 온 가족이 왔다가  아내와 자식들만 남겨 두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내의 F2신분을,   본인의 F1 신분이 유효한 동안,  F1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원칙적으로  F2는 학교에 다닐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의 F1이 살아 있는 한, 아내가 F1으로 신분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이민관은 별 의심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경우,  아이들은 본인의 F2로  남겨 두고, 아내가 먼저 F1을 취득 한 후에,  본인이 한국으로 돌아 가기 몇 달 전에, 아이들의 신분을 아내의 F1에 종속된 F2로 바꾸신다면  전혀 문제 없이  아내와 아이들의 신분이 전환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족시켜야 할 조건은, 신청자가 공부하는 동안, 미국내에서 불법 노동없이, 충분히 자신과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이민국에서는  지난 6개월 동안의 은행  입출금 내역을 요구 합니다.  제 견해로, 온 가족이 1년간 미국에서 지낼 수 있는 비용을 예금 잔고 증명으로 제출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한국에서 소유하고 계시는  부동산이나 기타 재산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시면, 충분히 이 조건도 충족시키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자기 스스로 재정능력을 증명하실 수 없을 때는  미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 재정보증을 받아야 합니다.  위의 세 조건을 만족시키신다면, 남은 것은  다닐 학교로부터 I-20 (입학허가서)를 발급받고 SEVIS Fee를 내셔야 합니다.  학생 비자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해 주세요.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승우 변호사

(213) 365-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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