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특허법·상표법

이승우

변호사

  • 미국 이민변호사 협회 정회원
  • 로스엔젤레스 한인회 이사

트럼프 행정 명령- 60 일 입국 금지 조치

글쓴이: K. Freeman Lee  |  등록일: 04.25.2020 08:21:28  |  조회수: 5039

이 행정 명령의 목적으로 이민자의 유입으로부터 코로나 사태로 어려워진 미국 노동 시장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이 조치의 발효 시기는 2020년 미국 동부 시간으로4얼 23일 저녁  11:59분이다. 이 조치의 대상은 미국 밖에서 이민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려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미국내에서  거주하며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기존의 각종 비이민비자 소지자나 4월 23일 이후  미국 영사관을 통해 새롭게 비이민비자를 획득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발효 시점 전에 이민비자를 받은 사람은 적용되지 않으며 입국이 가능하다. 발효 이후, 여행 허가서 (Travel document & Advanced Parole)를  받은 사람도 입국이 가능하다.  기존의 연방 노동청이나 이민국(USCIS)이나 National Visa Center는 정상적으로 업무를 한다. 미국내에서   해당 이민 신청자에 대한  서류처리도 계속되며 대사관에서의 인터뷰와 이민 비자 발급만  60일 중단된 것이다. 국무성은 발효후 50일전에 추가 연장을 할 수 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발급은 계속된다.

-적용 대상: 피해를 보는사람

        1.  가족 이민 신청자와 취업 이민 신청자

-   예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

1. 이미 영주권을 받은 사람

2. 미국 시민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입양아 포함)

3. 의사, 간호사 그리고 의료 관계 종사자

4. EB5 투자 이민 신청자

5. U-visa 형사재판에서의 증인

6. 군인 가족

7. 추방재판이나 망명재판 신청자

분석과 예상

이미 코로나 사태로 국외의 미국 영사관들이 업무를중단하고 있는 상태에서  실질적인 이민자 유입에 영향이 없다. 더우기 미국내에서의 영주권 획득에는 영향이 없다. 재선을 앞둔 트럼프의 보수파 결집 의도가 있는 듯하다. 그러나 미국노동시장 보호라고 천명한 이상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매달 26,000명의 새로운 이민자들이 유입되고 있다. 60일 입국 금지가 지속적으로 연장된다면 두 달마다 대략  52,000 명의 이민자 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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