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특허법·상표법

이승우

변호사

  • 미국 이민변호사 협회 정회원
  • 로스엔젤레스 한인회 이사

이민 신분에 따른 학교 진학과 취업 여부

글쓴이: K. Freeman Lee  |  등록일: 11.08.2020 21:19:51  |  조회수: 3122

오늘은 비자 소지자들, 특히 동반 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학업과 취업을 있는 지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이민법은 원칙적으로 일을 있는 자격과 공부할 있는 자격을 엄격히 분리한다. 따라서 학생 신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학교에 다닐 수는 있지만 취업을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취업 비자, 주재원 비자 그리고 투자 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비자가 주는 범위 내에서 미국에서 일하실 수는 있지만, Full-time으로 대학교에서 공부할 수는 없다.  비자의 목적과 상반된 행위를 한다면, 이는  추방 사유가 되고 다시는 어떤 미국비자도 받기 어렵다.  그렇다면  한국 분들이 많이 소지하고 계시는 동반 비자들 예를 들어,  F2 (학생 비자 소자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H4 (취업 비자(H1B)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J2 (문화교류 비자(J1) 비자 소자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L2 (주재원 비자(L1)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E-1/E-2 (무역/소액 투자 비자 소지자의 자녀 또는 배우자) 그리고 R2 (종교비자 (R1) 소지자의 자녀 또는 배우자) 비자의 소지자들은  학업과 취업이 어떻게 제한될까?

F2 비자를 제외한  위에 언급한 모든 비자 소지자는 대학 등록이 자유롭다. 물론 F2 비자 소지자도 고등학교까지의 공립 교육을 받는데는 아무른 하자가 없다.  위에 언급한 다른 비자 소지자의 경우, 21세까지는 동반 비자로 대학 교육을 받을 수가 있지만, 21 이후에는 위에 언급한 비자 소지자의 자녀들은 대학에 등록하기 위해서 독자적으로 학생 신분(F1) 취득하여야 한다.

그리고 취업의 경우, J1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와 자녀, L1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E1/E2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만 취업을 있다. 특히J1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와 자녀 모두 취업이 가능하다는 것은 기억해 필요가 있다. 하지만, 취업의 목적이 J1 비자 소지자를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은 아니어야만 한다.

끝으로 취업 비자 소자자의 21 미만의 자녀들이 켈리포니아 공립 대학에 입학했을 ,  켈리포니아 거주자로서 학비 혜택을 받을 있는 지에 대해서 알아 보겠다.

 

켈리포니아 공립 대학을 입학한 21 미만의 비자 소지자(E1/E2, L1, H1B 그리고J1) 동반 자녀는 비거주자 학비 면제 혜택을 받게 해달라고 대학에 요청하면, 기본적으로 대학은 비거주자 학비 면제 혜택, AB 540이라는 법을 이용하여 면제 혜택 요청을 거절할 있다. 왜냐하면 비거주자 학비 면제AB 540’ 혜택을 받는 학생들은 3 이상 켈리포니아의 고등학교에서 수학했었고 고등학교 졸업장이 있으며 현재 켈리포니아 공립대학에 등록되어 있어야만 하기때문이다.  많은 취업비자의 동반 비자 자녀들이 당연히 비거주자 학비 면제를 받을 있은 것으로 알지만, 3 이상 켈리포니아 고등학교에 수학하지 않는다면 AB 540 아래서는 학비 혜택을 받을 없다.  얼마전 의뢰인의 자녀가 San Diego State University 입학한 , 일차적으로 학비 혜택 요청을 했으나, 켈리포니아 소재 고등학교에 다닌 기록이3 미만이라는 이유로 거절한 적이 있다. 그러나 여기서 포기하시지 것을 제안한다. 학교 측에 켈리포니아 거주자로 간주될 있는지 검정해달라고 요청하기를 권한다.  AB 540이라는 법이 있을 지라도 학교마다 자체적으로 켈리포니아 거주자임을 검증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AB 540 적용하지 않으면서 학교 스스로 비자 소지자의 동반 자녀에게 학비 혜택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경우 학교가 보는 자료는 동반 비자 소지자의 부모님의 세금 보고서, 자동차 등록증, 공과금 기록 등을 보면서 거주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승우 변호사

 

213.365.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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