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특허법·상표법

이승우

변호사

  • 미국 이민변호사 협회 정회원
  • 로스엔젤레스 한인회 이사

601A 사면 신청

글쓴이: K. Freeman Lee  |  등록일: 11.08.2020 21:17:32  |  조회수: 1854

 

 

오늘은 601A 사면 신청서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 보겠다. 사면안은 2013 1 2 발표 되었다. 미국 이민법 체계내에서, 원칙적으로 밀입국자는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없다. 불법 체류자와는 달리 시민권자와 결혼을 했더라도 미국내에서는 영주권을 받을 없다.  601A 사면 신청은 시민권자와 결혼을 밀입국자가 사면안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을 있게 하는 조치이다.  기존의 법처럼 밀입국자가 미국내애서 신분 조정을 통해서 영주권을 바로 받을 수는 없지만, 사면 승인을 받은 , 한국 대사관에 가서 바로 이민 비자를 받아서 들어올 있다.

 

사면안이 기존의 601 사면 신청서와 틀린 점은 기존 법안은  시민권자와 결혼한  밀입국자가 사면 신청을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601A 사면 신청서는 미국내에서 이민국을 통해서 사면 승인을 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기존의 601  사면 신청의 경우,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사면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통상 미국내애서 신청이 불가하고 한국에 나가서 신청을 해야 했다. 경우, 통상 6개월 이상 한국에 머물러야 하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 미국에사 가정 생활과 경제 활동을 6개월 이상 접고, 사면을 받고 이민 비자를 받으러 한국에까지 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더우기, 아이가 있는 경우는 6개월 이상 미국을 떠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가족의 생계가 유지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따라서 601A 사면 신청은 기존 601 사면 신청의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이민국의 노력으로 평가된다.

601 A 사면 신청 규정에 따르면 먼저 시민권인 배우자를 통해서 먼저 가족 이민 청원(I-130) 승인받고 , 사면 신청을 있다. 사면 승인에 소요 기간은 6개월이다.  사면 승인 , 이민 비자 신청을 National Visa Center 통해서 하고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인터뷰를 하고 이민 비자를 받고 미국으로 입국할 있다.    기존의 601 사면과는 달리 한국에서 장기간 체류할 필요는 없으며, 미국내에서 대사관 인터뷰 날짜를 미리 알고 출국할 수가 있다.  사면안을 통해서 시민권자와 결혼한 많은 밀입국자들이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 

 

승우 변호사

 

(213) 365-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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