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으로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영주권 획득 후, 4년 9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다시 말해서 영주권을 취득한 후, 5년되기 90일 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결혼을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하였을 경우, 임시 영주권 취득 후, 3년되기 90 일 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신청 하기 위해서는 지난 5년 또는 3년 (결혼을 통한 영주권의 경우) 동안 지속적으로 거주하여야 한다. 지속적 거주의 의미는 지난 5년 동안 2년 반 이상 미국에 거주 하여야 하며 결혼을 통한 영주권의 경우, 지난 3년 동안, 일년 반 이상 미국에 거주하여야 하고 한번 미국을 떠났을 때, 180일 이상 떠나면 안된다. 180일 이상 미국을 떠난 경우, 지속적 거주의 계산은 통상적으로 180일 해외 체류 이후 다시 돌아오는 시점부터 시작된다. 180일 해외 체류 이후에는 다시 5년 또는 3년을 기다려야 한다.
만약, 시민권 배우자가 3년 기간 이전에 이혼을 할 경우, 시민권 취득을 위해서 5년을 기다려야한다. 결혼을 통해서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는 시민권 신청 당시, 시민권자와 결혼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아이들의 경우에는, 부모 중 한명이 아이가 18세가 되기 전에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아이가 영주권을 가지고 있고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 그 아이는 자동적으로 시민권자가 된다. 이 법은 아이가 입양을 통해 18세 이전에 영주권을 받고 부모가 시민권자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취업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고 4년 9개월 후, 시민권 신청을 하는 분들은 특별히 주의하여야 할 점이 있다. 시민권 인터뷰시 이민관은 영주권 취득 후, 신청자가 영주권 스폰서 회사에 다닌 기록을 달라고 한다. 이 경우, 통상 1년 또는 6개월 이상의 payroll
받은 기록을 가지고 오라고 한다. 안전하게 일년 정도 일하고 세금 보고를 했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시민권 신청시 노약자들과 신청 장애자 분들은 영어 시험과 미국 역사 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영어 시험의 경우, 50 세 이상이면서 미국에 20년 이상 산 사람들과 55세 이상이면서 미국에 15년 이상 산 사람들은 영어 시험이 면제된다. 그리고 신체적 장애나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영어 시험과 역사 시험이 모두 면제된다. 청각 장애나 시각 장애는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이 경우,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하다. 의사는 이민국 양식 N-648을 기입하여야 한다.
시민권 신청에서 가장 기각이 될 확률이 높은 경우는 의도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이다.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것은 기각 사유가 아니다. 따라서 비즈니스에서 세일즈 텍스나 소득세를 부득이 내지 못한 경우에는 반드시 솔직히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민관을 속이는 행위는 시민권 신청의 결정적인 기각 사유가 될 수 있다.
이 승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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