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제 중국인 의뢰인 한분이 전화로 영주권 신청서 I-485가 기각 되었다면서,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특이하게도, 이 분의
영주권 기각 사유는 스폰서의 재정 능력의 불충분이 아니라, 추가 서류 요청에 대한 답변의 지체 때문이었다. 신청인이 거주 주소를 이전 후, 이민국에 통보하지 않고, 몇 개월을 있었던 것이다. 그
사이 이민국의 추가 서류를 요청하는
편지를 전 주소로 보내고 30일 이내에 답변이 없자 바로, 영주권 신청을
기각 시켜버린 경우였습니다. 더욱 안타깝게 하는 것은 추가 서류 답변의 지체이외에는 다른 기각 사유를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스폰스는 고용인25명을 거느리는 큰 회사였습니다.
미이민법에는 추가 서류 요청 후 정해진 기한 내에 답변이 없으면, 이민관이
바로 이민 신청이나 비이민
신청을 바로 기각시킬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항소를 해도 결과에는 별다른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미 이민법 265조에서는 미국에서 3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14세 이상의 비이민
비자 소지자나 이민 비자 소지자는
거주지를 이전한 후, 10일 이내에 AR-11 이라는 양식을 통해서 주소 변경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감금되거나 추방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민관들은 영주권 심사의 마지막 단계에서 주소 확인과
주소 변경 신청서( AR-11)의 접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지침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한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가족의 경우, 같은 주소에 거주를 하더라도, 14세 이상의 가족 구성원 각자가 주소 변경 신청서를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위에서 언급한 제재 조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제 중국인 의뢰인이 주소 변경 후,
AR-11을 이민국에 보냈다면, 영주권 기각을 면할 수 있었을까? 답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AR-11이라는 서류는 켄트키주의 London으로 보내는 것으로 이 곳에서는 접수하여 보관만 하는 것이지, 전체 이민국 시스템에 업데이트
시키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제 중국인
의뢰인이 영주권 신청의 기각을 면하기 위해서는 자기 케이스를 처리하고 있는 관할 이민국에 주소 변경 신청을 따로 신청해야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민국에 서류가 진행 중이면서,
거주지를 이전 하시는 분들은 먼저 주소 변경 신청서(AR-11)을 켄트키 주의 런던으로
보내시고, 서류가 진행 중인 이민국에 주소 변경 신청도 아울러 하셔야 진행 중인 서류가 기각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주소 변경 신청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CERTIFIED MAIL로 서류 접수를 하시고 신청 서류 모두의 사본을 만들어 두는
것이 주소 변경 미비로 이민비자 또는 비이민 비자 신청의 기각을 방지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 승우 변호사
(213) 365-9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