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탈출

이해왕

선교사

  • 비영리단체 한인중독증회복 선교센터 센터장
  • 미주한국일보 오피니언 기고

자녀 마리화나 예방 부모가 나서야

글쓴이: 이해왕  |  등록일: 09.30.2016 16:46:24  |  조회수: 6101

대마초(Cannabis) 즉 마리화나는 인도에서 오래 전부터 종교의식에 사용되었고 줄기는 선박 로프 재료로 이용되었다. 항정신성 물체(THC)가 들어있는 것이 알려지면서 마리화나로 부르기 시작했다.

 

미국 젊은 층들에게는 1960년대부터 마리화나 흡입이 성행하기 시작했고, 1970년 연방의회에서 약물 규제법이 통과되면서 지금까지 연방정부는 마리화나를 불법으로 취급하고 있다.

 

2000년대 인터넷 보편화로 10대 자녀들이 컴퓨터 게임이나 채팅 등에 재미를 붙이면서 고교생들의 마리화나 사용이 4% 정도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현재 25개 주에서 메디컬 마리화나를 합법화했고, 알래스카, 콜로라도, 오리건, 워싱턴 등의 4개 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면서 10대들의 마리화나 사용이 다시 증가했다.

 

의료용 마리화나(2000)와 기호용 마리화나(2012)를 합법화한 콜로라도에서 2014년 실시된 조사에 의하면 메디컬 마리화나에 등록한 18~24세 학생들이 무려 16,000여명이나 된다.

 

2013년 미시건 대학에서 미 전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2006년 대학생의 34%가 마약을 남용했던 것이 2013년에는 39%로 증가했다. 마리화나의 사회적 가용성 증가가 주요 원인인 것 같다.

 

요즘은 마리화나를 피우는 대학생들은 51%에 달하고, 이중에 불법 마약들도 남용하는 학생들은 39%로 조사되었다. 대체로 마리화나를 피우는 대학생들은 증가한 반면에 코카인과 헤로인과 같은 강한 마약을 하는 학생들은 줄어든 경향이다.

 

이는 2003년 세계 최초로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네덜란드에서 마리화나보다 더 중독성이 강한 마약 소비량이 감소했다는 보도와 일치하지만, 앞으로 청소년들의 마리화나 사용이 계속 더 증가될 것이 우려된다.

 

희망적인 것은 학교 밖에서 마약반대(Anti-drugs)” 메시지를 자주 접한 학생들의 마리화나 남용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25%가 적다는 사실이다. 부모가 마리화나를 강력히 반대하는 가정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은 가정의 자녀들보다 80%마리화나를 덜 하는 것으로 조사되어서, 가정과 사회에서 신경을 쓸수록 더 예방이 가능한 점을 알 수 있다.

 

부모가 마리화나의 중독위험과 예방방법들을 숙지한 다음 10대 자녀들에게 이해시키는 가정교육과 예방 노력이야 말로 자녀가 평생 약물중독의 후유증에 시달리지 않고 성숙된 성인으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

 

10대 자녀가 마약에 손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가정에서 할 일이 있다.

* 첫째
, 부모 자신이 중독물체나 중독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모범을 보여주어야만 한다.
* 둘째
, 마리화나에 대한 자녀의 잘못된 인식과 생각을 제거해 주어야 한다.

* 셋째, 자녀가 마음을 열고 부모와 이야기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 한다.

* 넷째, 자녀가 마약남용을 미화시키는 미디어들을 시청하지 못하게 하면서, 왜 마약이 실제 삶에서 해로운지,

          영화나 드라마에서 묘사된 것처럼 재미로 해서도 절대 안 되는 이유들을 이해시켜 주어야만 한다.

 

부모가 약물 남용과 예방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사랑으로 자녀를 이끈다면 마리화나에 대한 그릇된 믿음의 장벽을 충분히 무너트릴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일보 인터넷 신문 - 마리화나 예방 부모가 나서야

    (필자가 2016929일자 미주한국일보 오피니언 난에 기고한 글)

이해왕 선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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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별 영상 회복모임: (http://kamcar.net)

한인 중독증회복 선교센터(www.irecovery.org)  

 

10대 자녀 마리화나 남용 예방 부모교실 안내

 

기간

매주 일요일 (102~ 124 10 주간)

시간

일요일 1~3(2시간)

참석비

$80  (마약 오리엔테이션 CD, 중독증 치유교재 포함)

참석방법

사전 예약 필요함

연락처

(909) 595-1114 / (909) 802-4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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