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융자 이야기

신정훈

신정훈 주택융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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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ME TAX 보고와 이자율에 대하여...

글쓴이: Junghun  |  등록일: 01.30.2018 16:36:08  |  조회수: 4829

곧 INCOME TAX 시즌이 다가옵니다.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여 볼까 많이 들 생각합니다.
당연히 세금을 적게 내면 INCOME 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금년에 주택구입과 융자를 생각하신다면 세금보고시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와서 왜 모두들 TAX RETURN 이라고 하는지 그 단어 자체에 의문을 가진 적이 많습니다. RETURN 이라는 말은 '환급 즉 돌려준다' 는 말인데 당연히 무조건 돌려드리지는 않습니다. 

결론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절대 잡을 수 없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세금보고는 작게 하고, 융자는 많이 받고, 2가지가 동시에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에서 주택융자를 받으시려면, INCOME 보고를 잘하셔서 세금을 잘 내시는 만큼 융자금액이 비례해서 크지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율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CONFORMING LOAN)

꺼꾸로 이야기하면 INCOME 보고를 작게 하셔서 세금을 적게 내시면, 상대적으로 작은 융자금액(높은 DOWNPAY)과 높은 이자율을 내셔야 합니다.(STATED INCOME LOAN)

올해 주택융자를 생각하시면 세금보고시에 당연히 CPA 와 상의하시겠지만 유능한 융자에이전트와도 상의하시면 세금도 절약하시고 낮은 이자율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절대 탈세가 아니라, 절세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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