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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길에 골퍼 공 맞아 부상

글쓴이: kiminvestments  |  등록일: 10.10.2021 16:57:17  |  조회수: 2978

산책길에 골퍼 공 맞아 부상


산책길에서 부상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등산하다가 호랑이한테 물렸더라도 배상 청구 못한다. 정부법에서, 오솔길, 산책로, 등산길 (pathway, trail, hiking, sidewalk)이 포장이 되었건 비포장 길이건 산책로에서 운동 또는 오락 목적으로 산책, 등산, 말타기, 자전거 타기 또는 그 어떠한 사용으로 부상을 당했더라도 정부에 면책권이 있다. 단, 영업장소 또는 위험 상황을 알면서도 위험 표시나 시정을 안 했을 때는 제외된다.

산책길에서 Golf 공에 맞아 부상 당했지만 비슷한 사건을 두고서 이헌령비헌령 판결이 있었다.


보상받은 사건 :“골퍼“장 인근 산책로에서 산책하다가 ”골퍼”장에서 날아온 “골퍼” 공에 맞아 부상 당 한 책임은 소유주인 정부한테 책임이 있으므로 정부 면책권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다. “골퍼” 장은 “파사데나” 시청 소유이고 관리는 민간 회사인 “아메리칸 골퍼 (AGC)”에서 한다.

산책길을 따라서 “골퍼”장 담에는 "위험 감수“ 또는 다른 위험이 있다는 경고문이 부착되어 있다. 즉, 산책길을 이용하다가 빗나간 ”골퍼“ 공 주의하라는 것이다. 2001 년에도 ”골퍼“ 공 사고가 있었기에 산책로 주변에 칸막이 공사를 했다.


G씨는 어린 아들을 유모차에 태워서 산책로를 걸어가는데 갑자기 “골퍼”장에서 날아온 공이 아기 머리를 강타해서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어린애는 의식이 없고, 눈 부상, 대소변 구별을 못하는 정신적 피해까지 당했다.

G씨는 관리 회사와 시청 상대로 공공장소 위험 피해 소송을 했다. 시청은, 실제로 산책로에는 위험한 조건이 없으며 위험하다는 통고를 받은 일도 없다. 비록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시청은 정부 면책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지방법원은, 정부한테 면책권이 있다면서 시청 승소 판결했다. 고등법원은, 번복 판결했다.


법원은, 산책로 위험보다는 “골퍼”장이 위험한 상태이다. 법에서, 특정 도로 상태, 산책길을 오락 목적으로 사용 할 때는 면책이 된다. 그러나 이웃 정부 시설이 위험한 상태로 되어 있을 때에도 면책이 된다는 내용이 없다. 만약에 다른 이웃 정부 소유 부동산도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면책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정부 부동산 하나는 산책로, 다른 하나는 “골퍼” 장인데, 이 2 곳은 상호간에 관계가 없다.


“골퍼” 장은 상업용이다. “골퍼” 장이 위험한 상태이며, “골퍼”장에서 빗나간 “골퍼” 공에 맞아서 부상 당할 위험이 있다. 상업 목적으로서 수입을 창출함으로서 자체 안전을 위해서 돈을 지불한다. “골퍼”장 위험 상태가 산책로 사용자한테 부상을 입혔다. “골퍼” 장의 위험을 산책로 위험에 적용 할 수 없다.

시청은, 피해자가 위험을 감수 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해자는 “골퍼”를 친 사람이 안이다. 즉, 사고가 난 시점에 위험에 참여한 사람이 안이므로 근본적으로 위험을 감수 한 사람이 안이다. 비록 우연히 위험에 방관했기에 위험을 감수 했더라도 2 차적으로 위험을 인수 한 사람이다. 설계 또는 공무원 개인 실수에 의한 것이 안이므로 시청과 공무원 개인은 면책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 보상 못 받은 사건 :

공공을 위한 비포장 산책길에서 산책하다가 골퍼 공에 부상을 당했으면, 산책로를 제공한 사람한테도 면책권이 적용된다면서 피해자가 보상을 못 받은 사건이 있다.

부부가 “골퍼” 장 옆 오솔길을 따라서 산책을 나갔다가 “골퍼” 장에서 날아온 공이 남편 눈에 명중되어 왼쪽 눈이 80 % 시력 손실을 당했다. 이들은 “골퍼”장 상대로 태만, 장소 불안전, 경고 무시, 정신적 피해 소송을 했다. 피해자는, 산책로 상태가 나빠서 부상 당 한 것이 안이다. “골퍼” 장 13 번 “홀“에서 날라 오는 공을 막을 수 있는 장벽이 없고, 경고 간판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산책길은 “골퍼”장 소유였지만 공공을 위해 정부가 사용하도록 제공한 것이었다. 지방법원은, “골퍼”장 주인한테도 면책권이 있다고 판결했다. 고등법원도 정부 산책로이기에 면책권이 있다고 확정 판결했다. 산책로 면책권은 시민들이 공공 위락 시설로 사용하는 목적이다. 정부가 시민 안전을 위한 시설 경비와 부상 보상 경비를 제공하게 되면 많은 공공 오락 시설을 폐쇄 시켜야 함으로 정부에 면책권을 두고 있다.


 공공 산책로 설계와 관리에 대한 면책권을 두어야 하는 목적이 여기에 있다. 공공 위락 시설을 위해서 공공기관에 산책길을 제공한 목적은 여기에 있는 것이며 “골퍼” 장도 면책권 법에 의해서 보호된다. 낭떠러지 산책길에 손잡이가 있으면 안전하지만 손잡이가 없는 산책길에서 부상을 당했더라도 면책권이 있다.


골퍼 장에 울타리를 높였더라도 산책길에서 사고를 당한 피해이다. 산책로와 “골퍼” 장, 이들 양자는 면책 되어야 된다. 비록 부상이 산책로 상태와 설계 조건에 의해서 발생했더라도 산책로에 대한 면책권에 해당된다. 산책로를 이용한 사람이 위험 부담을 갖는 것이다. “골퍼” 장 주인이 대중을 위해서 높은 방호 막 공사를 할 이유는 없다. 과거에 “골퍼”공 부상 사건이 없었다. 이헌령비헌령 사건이다.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951) 462 -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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